검색결과359건
산업

‘먹태’ 외친 우혁 ‘간장’ 붓는 강타… G마켓 지표가 달라졌다

국내 오픈마켓의 상징이었던 G마켓이 참신한 광고와 섭외·마케팅을 앞세워 반등을 시작했다. G마켓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2026 설 빅세일’을 맞아 ‘K팝 리빙 레전드’ H.O.T.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프로모션 광고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실질적인 지표도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에 10대 자녀가 보내준 영상을 보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학창 시절 흠모하던 아이돌 그룹 H.O.T.가 등장한 G마켓의 ‘2026 설 빅세일’ 프로모션 광고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전성기적 모습 그대로의 강타와 토니안·문희준·장우혁·이재원까지 완전체로 광고 모델이 된 H.O.T. 멤버들은 시종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게장에 간장 소스를 붓거나 한우를 구워 먹고, 가사를 개사한 “먹태”를 외쳤다. 30여 년 전과 다름없는 외모와 춤·웃긴 가사까지 뭐 하나 대충 넘길 부분이 없었다는 평가다.A씨는 “처음에는 노안이라 잘못 본 줄 알았다. (장)우혁 오빠가 ‘전사의 후예’를 부르며 ‘먹태’를 외치고, 강타 오빠가 게장에 간장을 붓는 걸 보고서야 실감이 났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날 G마켓 광고를 수없이 돌려보며 그 시절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G마켓 광고는 과거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게릴라 콘서트’를 모티브로 삼았다. H.O.T. 다섯 멤버가 무대에 올라 안대를 벗는 순간을 담은 티저 영상은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48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총 7개의 본편 역시 모두 조회수 100만 회를 가뿐히 넘겼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등장한 H.O.T. 자체가 하나의 깜짝 이벤트가 되면서 세대 공감 효과도 극대화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의 지난달 1020 고객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3040세대 거래액이 1%, 5060세대가 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G마켓이 3040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둔 ‘1세대’ 오픈마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 층의 소비 회복은 플랫폼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G마켓 자체 집계에 따르면 1년 이상 방문하지 않았던 비활성 고객의 방문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이들의 구매율도 28% 늘었다. 3~4개월간 이용이 없던 고객의 구매율은 49%까지 상승했다. G마켓은 지난달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셀러 유입 회복세다. G마켓의 1월 신규 가입 판매자 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설 빅세일에 참여한 브랜드 수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었고, 행사 시작 7일 만에 누적 판매 수량은 700만 개를 넘어섰다. 마케팅을 통해 트래픽이 늘어나자 셀러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대된 셈이다. 일부 셀러 사이에서는 “과거 G마켓 전성기 시절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G마켓의 마케팅 기조 전환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정례 프로모션 ‘지락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빅스마일데이’로 이어지며 본격화됐다. 김경호·박완규·체리필터·설운도·김종서·환희·자우림·민경훈·에일리 등 2000년대 대중문화를 이끈 스타들을 릴레이로 기용한 광고는 일부러 완성도를 낮춘 듯한 B급 콘셉트를 내세웠다. 과장된 연출과 직관적인 메시지는 젠지세대에게는 신선함을, 3040세대에게는 추억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 결과 지락페스티벌 관련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1억 5000만 회를 넘어섰다.H.O.T.가 등장한 ‘2026 설 빅세일’ 프로모션 광고는 한우·숙주·파스타·우동 등 생활 밀착형 상품을 전면에 배치하며 ‘필요한 건 다 있는 플랫폼’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탈팡’ 분위기와도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G마켓이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설립한 조인트벤처(JV) 체제에 편입된 이후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반짝이는 광고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진 것 역시 이러한 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선이 많다”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2026.02.09 07:39
예능

母함께라도 결국 자식 문제…‘합숙맞선’ 법적 소송의 딜레마 [IS포커스]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결국 연애는 자식 ‘본인의 몫’이었다. SBS 연애 리얼리티 예능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이 출연자의 사생활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 불똥을 맞았다. 다만 본격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엔 제작진의 딜레마가 있을 거란 법조계 시각이다.‘합숙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제보자가 자신의 남편 외도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주장, 2022년 이혼 소송과 병합 진행해 자신이 승소한 상간자 소송 판결을 공개하며 암초를 만났다. 방송 직후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목된 ‘합숙 맞선’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하며 ‘통편집’으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논란 후 하루 만인 22일 방송한 4회에선 해당 의혹을 받는 A씨의 분량이 최소화됐다.그러나 시청자들은 ‘어머니와 함께 출연한다’는 설정에도 출연자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점에 충격을 표하고 있다. 제작진은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은 물론, 출연 동의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이를 위반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했단 입장이다.이와 관련 SBS 측은 일간스포츠에 “A씨는 아직도 ‘합숙맞선’ 측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제작진은 재판 이력을 사실로 확인하고 분량 편집을 결정했다”며 “A씨의 어머니에게는 별도 연락은 취하지 않았다. 재판은 A씨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방영 전 김민형 PD가 “가장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고 섭외 기준을 밝힌 만큼 아쉬움이 따르는 건 사실이다.당사자인 A씨는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사건반장’)이 보도되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A씨는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추가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반론권 차원에서 A씨의 입장이 담긴 만큼 방송의 명예훼손이나 비방 고의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A씨가 ‘사건반장’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든 간에, 위약벌 조항에 따라 ‘합숙맞선’ 제작진은 A씨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A씨가 재판 이력을 숨긴 건 방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통상 프로그램 위약벌 조항에선 출연료의 3배를 물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다만 시청률 감소, 광고비 등의 손실 규모를 감정받는 과정과 비용을 고려해 제작진이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것”이라고 짚었다.‘합숙맞선’ 측은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아직 미정”이란 입장이다. 다만 오는 5일 최종회까지 두 회차를 남긴 만큼 A씨에 대한 대응보단 편집에 우선 집중해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진행 중인 시즌2의 참가자 모집에서 검증 절차를 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7 14:03
산업

엄마가 먹으랬는데..."효소식품, 건강기능식품 아니야…과장 효능 표시·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식품 상당수 제품이 건강 기능성 등 과장된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이 30일 공개한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의 효소역가(활성도)는 제품 표시치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제품이 곰팡이독소나 중금속 등 안전성 기준도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소비자원은 다만 효소식품의 역가는 특정 시험조건(pH6~8, 37℃)에서 측정된 것으로, 실제로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위산 등 산도(pH)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소화 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데도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이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허위 사실이 포함된 후기를 게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첨가됐음에도 이들 제품 모두 유산균 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해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유산균을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등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유산균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소복효소'(퍼니붐㈜·16억 CFU/g)였고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 제품은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았다.소비자원은 시험 대상 효소식품의 1포당 가격은 249∼18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7.2배의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서지영 기자 2025.12.30 14:21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 ⑬ ‘우주메리미’에 나타난 저작권의 양면성

추석 연휴 이후 방영을 시작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유메리(정소민)는 약혼자 김우주(서범식)의 외도로 파혼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쌈짓돈까지 합해서 가까스로 마련한 신혼집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에 만취한 채 걷다가 파혼자와 동명이인인 제과기업 ‘명순당’의 김우주(최우식) 팀장과 교통사고로 엮이게 됩니다.유메리는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김우주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요구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뜹니다.한편 김우주는 작년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고자 준비하던 중,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대로 정식 제품을 출시하면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체 측과 접촉을 합니다. 디자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완전히 넘기면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초 디자인 개발 당시 영구적 사용으로 제시했던 3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5000만원을 제시받습니다.결국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다지인 저작권 소유자 ‘메리디자인’의 대표는 바로 교통사고로 엮여있던 유메리. 경악을 금치 못한 김우주 팀장에게 유메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앞세워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기묘한 거래를 다시 제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김우주 팀장은 할 수 없이 가짜 남편으로 백화점 경품 행사에 동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드라마는 전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의도와 해석에 따른 두 얼굴의 저작권원 저작자인 유메리는 본인이 가진 권리인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둔 덕분에 극중 대기업인 명순당에서 계약 범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기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극중 김우주 입장에서 볼 때, 디자인 저작권의 본질과 무관함에도 그 저작권을 내밀며 불합리한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거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재미를 주기 위한 과장된 설정일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발목 잡힌 이전 콘텐츠들의 실상실제 오래전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이 드라마는 외국 노래를 리메이크해 OST로 사용하는 등 많은 음악이 사용된 드라마였으며, 방영 당시에는 유튜브, OTT가 존재하지 않았고 TV밖에 없던 시절이었기에 방송사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방송사용료 계약만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현재의 신매체로 등장한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려다 보니 그 당시 사용된 음악과 OST의 사용 계약을 전부 다시 새롭게 그리고 고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면서 일부 공개 및 OST 발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예전에 히트한 곡을 원곡 가수가 지금 현 시점의 미디어 환경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반에 수록하려고 했지만, 타인에게 저작권이 양도돼 제약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자유로운 저작권 거래, 문화자산과 책임의 무게저작권은 법적으로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한 시대의 ‘정서’나 ‘공동의 기억’, 즉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이기에 저작권 거래는 단순한 매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문제는 자칫 저작권 양도로 인해 원저작자의 창작적 의도가 배제되거나 혹은 원저작물이 훼손된 채로 이용될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앞선 칼럼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과 절친인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은 비틀스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후 상업 광고에 비틀스의 노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폴 매카트니는 이에 분노했지만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문화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창작의 주체가 사라진 거래였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저작권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가 책임을 잃는 순간 문화는 시장의 논리에 잠식됩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것, 즉 저작권 거래의 윤리이자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문화를 문화답게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0 05:43
산업

"핸디형 피부관리기 과장광고…1개 중국산 피부통증 우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핸디형 피부관리 기기 중에서 한 중국산 제품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 일부 모드에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로, '데일리 케어' 모드 작동시 EMS(전기근육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 주파수가 434만8000㎐(헤르츠)까지 높아져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끼는 등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확인됐다.이 제품의 판매원은 ㈜케어클, 제조원은 중국 'Shenzhen Siken 3d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머지 조사 대상 기기들의 주파수는 89∼105만2000㎐ 수준이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기는 모두 광생물학적 안전성 면제그룹(위험그룹 0)에 해당해 안전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기준 표면온도 43℃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40℃),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38℃), 프라엘 멀티코어(40℃) 등의 제품은 표면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위드웰 2세대 갈바닉 마사지기의 경우 권장 사용 시간(1∼10분) 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다른 제품과 달리 권장 사용시간을 초과한 20분간 작동했다.소비자원은 또 조사 대상 10개 중 7개 제품에서 주름 개선, 세포 재생, 신진대사 촉진, 리프팅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했으며 일부 제품은 사용 설명서에 제품 정보 및 이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핸디형 피부관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는 8월까지 35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소비자원은 핸디형 피부관리기와 관련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신진대사 촉진 등은 허가받은 의료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광고 문구로, 구입 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 사용 전 정해진 사용 방법, 권장 사용주기를 확인하고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6 13:34
스포츠일반

허들 위의 섹시 아이콘, 다나카 유미… 심장이 두근대는 육상 ‘얼굴천재 [AI 스포츠]

트랙 위를 질주하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한 대상을 쫓는다. 일본 국가대표 허들러 다나카 유미(田中佑美)는 단순한 스포츠스타를 넘어 ‘아시아 허들 3대 미녀’, ‘트랙 위 여신’으로 전 세계 육상팬들의 욕망을 완벽하게 자극하고 있다.타고난 또렷한 이목구비에 환한 미소, 그리고 길고 매끈한 팔다리, 군더더기 없는 건강미 넘치는 바디라인. 그녀가 유니폼을 입고 트랙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장은 경쾌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두근거림으로 달아오른다. 경기력 또한 뛰어나, 예선에서는 압도적 1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등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얼굴과 실력 모두 갖춘 만능 스포츠스타’로 불리고 있다.강렬한 무대 위 존재감 못지 않게 그녀의 SNS와 잡지 화보, 런칭 광고에서도 다나카 유미의 미모와 각선미는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파격적인 유니폼, 허벅지 근육이 드러나는 빅컷, 또다른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셀카는 국내외 팬들을 열광시키며 "카메라에 잡힌 순간 트랙이 환해진다", "얼굴천재 + 각선미 이 조합, 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화보 촬영 당시, 짧게 커팅된 핫팬츠와 몸에 핏되는 탑에선 단순한 선수 이미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나카 유미는 당당히 굽이진 근육질 각선미와 당차고 시원스러운 표정으로 전문 모델 못지 않은 포스를 과시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눈빛과 건강미, 타이트한 레깅스가 강조한 선명한 허벅지 라인은 “트랙의 여왕”이라는 찬사가 과장이 아님을 증명해준다.스타일리시한 트레이닝 화보, 경기장 대기실 셀카, SNS에 올라온 파격적 걸크러시 포즈는 광고계와 패션계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질 정도. 그녀가 전신샷을 SNS에 포스팅 할 때마다 실시간 댓글에는 “오직 다나카 유미만 볼 수밖에 없는 압도적 비주얼”, “일본 육상의 혁신이자 관중의 설렘유발자”라는 극찬이 쏟아지며, 트랙 밖 일상에서도 그녀는 이미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다.결승선을 통과하고 땀이 번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운동에 지친 와중에도 살아있는 표정엔 팬들의 가슴이 다시 한 번 뛰게 만든다. 그녀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닌, 트랙 그 자체를 빛내는 “아찔 미모+섹시 각선미의 아이콘”이다.일본 팬들뿐 아니라 한국, 아시아, 전세계 육상계 팬들은 다나카 유미를 “트랙이 환하게 밝아진다”, “카메라가 따라가는 미모”, “모델보다 더 파격적인 화보의 주인공”이라 극찬하며, 그녀의 SNS, 각종 화보, 경기 중 포즈가 단순히 기록만 남긴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다나카 유미,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SNS 세상을 흔드는 화보까지, 일본 육상을 넘어 세계적인 ‘섹시 아이콘’으로 떠오른 지금, “트랙의 여신”이라는 별칭은 오히려 너무 소박한 표현이 아닐까.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5.09.14 12:23
산업

타이거밤 등 허브오일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검출

피부에 바르는 타이거밤(호랑이연고)과 코로 들이마시는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종의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화장품 등에서 향을 내는 착향제로 쓰이는 이들 성분은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리모넨은 피부에 바르는 허브 오일 제품 11종에서 0.02∼2.88%, 리날룰은 9종에서 0.01∼0.62% 각각 검출됐다.코로 향을 맡는 4종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씩 검출됐다.조사 대상 제품 15종은 모두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 표시도 하지 않았다.청량감을 주는 멘톨은 국내에서는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선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의 주성분으로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소비자원 조사에서 허브 오일 제품 15종 모두에서 멘톨 함량이 10.0∼84.8% 수준으로 나왔다. 고농도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가령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선 리날룰 0.03%, 리모넨 0.54%, 멘톨 12.8%가 각각 검출됐다.코로 향을 맡는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와 리모넨 0.72%, 멘톨 60.3%가 각각 나왔다.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제품의 멘톨 함량은 84.8%이다.골든 스타 허벌밤 등 10종 제품의 경우 근육통, 비염 등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라고 조사 대상 제품 유통업체에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소비자원은 "해외여행 때나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 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9 14:39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산업

근거 없는 '국내 1위'…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2 13:4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