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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허들 위의 섹시 아이콘, 다나카 유미… 심장이 두근대는 육상 ‘얼굴천재 [AI 스포츠]

트랙 위를 질주하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한 대상을 쫓는다. 일본 국가대표 허들러 다나카 유미(田中佑美)는 단순한 스포츠스타를 넘어 ‘아시아 허들 3대 미녀’, ‘트랙 위 여신’으로 전 세계 육상팬들의 욕망을 완벽하게 자극하고 있다.타고난 또렷한 이목구비에 환한 미소, 그리고 길고 매끈한 팔다리, 군더더기 없는 건강미 넘치는 바디라인. 그녀가 유니폼을 입고 트랙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장은 경쾌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두근거림으로 달아오른다. 경기력 또한 뛰어나, 예선에서는 압도적 1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등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얼굴과 실력 모두 갖춘 만능 스포츠스타’로 불리고 있다.강렬한 무대 위 존재감 못지 않게 그녀의 SNS와 잡지 화보, 런칭 광고에서도 다나카 유미의 미모와 각선미는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파격적인 유니폼, 허벅지 근육이 드러나는 빅컷, 또다른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셀카는 국내외 팬들을 열광시키며 "카메라에 잡힌 순간 트랙이 환해진다", "얼굴천재 + 각선미 이 조합, 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화보 촬영 당시, 짧게 커팅된 핫팬츠와 몸에 핏되는 탑에선 단순한 선수 이미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나카 유미는 당당히 굽이진 근육질 각선미와 당차고 시원스러운 표정으로 전문 모델 못지 않은 포스를 과시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눈빛과 건강미, 타이트한 레깅스가 강조한 선명한 허벅지 라인은 “트랙의 여왕”이라는 찬사가 과장이 아님을 증명해준다.스타일리시한 트레이닝 화보, 경기장 대기실 셀카, SNS에 올라온 파격적 걸크러시 포즈는 광고계와 패션계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질 정도. 그녀가 전신샷을 SNS에 포스팅 할 때마다 실시간 댓글에는 “오직 다나카 유미만 볼 수밖에 없는 압도적 비주얼”, “일본 육상의 혁신이자 관중의 설렘유발자”라는 극찬이 쏟아지며, 트랙 밖 일상에서도 그녀는 이미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다.결승선을 통과하고 땀이 번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운동에 지친 와중에도 살아있는 표정엔 팬들의 가슴이 다시 한 번 뛰게 만든다. 그녀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닌, 트랙 그 자체를 빛내는 “아찔 미모+섹시 각선미의 아이콘”이다.일본 팬들뿐 아니라 한국, 아시아, 전세계 육상계 팬들은 다나카 유미를 “트랙이 환하게 밝아진다”, “카메라가 따라가는 미모”, “모델보다 더 파격적인 화보의 주인공”이라 극찬하며, 그녀의 SNS, 각종 화보, 경기 중 포즈가 단순히 기록만 남긴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다나카 유미,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SNS 세상을 흔드는 화보까지, 일본 육상을 넘어 세계적인 ‘섹시 아이콘’으로 떠오른 지금, “트랙의 여신”이라는 별칭은 오히려 너무 소박한 표현이 아닐까.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5.09.14 12:23
산업

타이거밤 등 허브오일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검출

피부에 바르는 타이거밤(호랑이연고)과 코로 들이마시는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종의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화장품 등에서 향을 내는 착향제로 쓰이는 이들 성분은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리모넨은 피부에 바르는 허브 오일 제품 11종에서 0.02∼2.88%, 리날룰은 9종에서 0.01∼0.62% 각각 검출됐다.코로 향을 맡는 4종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씩 검출됐다.조사 대상 제품 15종은 모두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 표시도 하지 않았다.청량감을 주는 멘톨은 국내에서는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선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의 주성분으로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소비자원 조사에서 허브 오일 제품 15종 모두에서 멘톨 함량이 10.0∼84.8% 수준으로 나왔다. 고농도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가령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선 리날룰 0.03%, 리모넨 0.54%, 멘톨 12.8%가 각각 검출됐다.코로 향을 맡는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와 리모넨 0.72%, 멘톨 60.3%가 각각 나왔다.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제품의 멘톨 함량은 84.8%이다.골든 스타 허벌밤 등 10종 제품의 경우 근육통, 비염 등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라고 조사 대상 제품 유통업체에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소비자원은 "해외여행 때나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 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9 14:39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산업

근거 없는 '국내 1위'…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2 13:42
IT

'가짜 할인'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 21억 과징금 철퇴

C커머스 대표주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코리아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확한 설명 없이 과거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과 함께 표기했다.레노버의 태블릿은 66만원에서 28만원으로 58% 저렴해진 것처럼 홍보했다. 8만원짜리 여행용 가방은 4만5000원으로 45% 할인된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를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과거 판매 가격은 중요한 준거점인 바, 준거점의 거짓·과장으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가치나 할인 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런 오인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방해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와 MICTW의 가격 및 할인율 표기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9000만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또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지난 2016년 11월 국내 소비자 대상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 12월 한국어 지원을 개시한 이래 2024년까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 채널인 'K베뉴'를 운영하는 알리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신원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최근에야 표시했다.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31 13:55
스타

정주리, 허위광고 의혹 제품 홍보 사과…“책임 막중” [전문]

개그우먼 정주리가 허위광고 의혹이 제기된 제품 홍보와 관련해 사과했다.8일 정주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정주리는 “최근 제가 광고에 출연했던 브랜드 관련,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린다”며 “광고 업로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후 브랜드 측에 ‘호주에서 유명하다’는 문구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광고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 삭제 요청했고 요청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그는 “하지만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기에 책임이 막중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일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며 행복한 웃음만을 선사하는 개그우먼 정주리가 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정주리는 호주에서 만들어진 한 크림 제품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실제로는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이 제기됐다.다음은 정주리 SNS 글 전문안녕하세요 정주리입니다.최근 제가 광고에 출연했던 브랜드관련,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광고 업로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제보들이 있었습니다.이후 브랜드 측에 '호주에서 유명하다'는 문구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 삭제 요청했고, 요청대로 반영되었습니다.하지만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분즐이 계시다는 걸 알기에 책임이 막중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앞으로 모든 일에 신중하게 임하며, 행복한 웃음만을 선사하는 개그우먼 정주리가 되겠습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09 10:01
사회

픽엔터테인먼트, 수원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실무형 콘텐츠 인재 양성 나선다

숏폼 콘텐츠 전문 에이전시 픽엔터테인먼트(대표 박명완)가 지난24일, 수원여자대학교(총장 이난경)와 산학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수원여자대학교 방송콘텐츠과 최상식 학과장과 픽엔터테인먼트 박명완 대표가 참석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공식화했으며, 앞으로 콘텐츠 분야에서 상생 가능한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산업 현장의 실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 개발▲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캡스톤디자인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최상식 학과장은“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픽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실무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박명완 대표는“틱톡,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픽엔터테인먼트는 틱톡라이브, 숏폼, 광고 비지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크리에이터 교육 및 커리어 설계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원여자대학교 방송콘텐츠과와의 협약 역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온라인 일간스포츠 기자 2025.07.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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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산업

테무, 코인 100개도 닌텐도도 모두 '거짓말'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정위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테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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