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
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