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맞선’ 어머니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결국 연애는 자식 ‘본인의 몫’이었다. SBS 연애 리얼리티 예능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이 출연자의 사생활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 불똥을 맞았다. 다만 본격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엔 제작진의 딜레마가 있을 거란 법조계 시각이다.
‘합숙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제보자가 자신의 남편 외도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주장, 2022년 이혼 소송과 병합 진행해 자신이 승소한 상간자 소송 판결을 공개하며 암초를 만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방송 직후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목된 ‘합숙 맞선’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하며 ‘통편집’으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논란 후 하루 만인 22일 방송한 4회에선 해당 의혹을 받는 A씨의 분량이 최소화됐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어머니와 함께 출연한다’는 설정에도 출연자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점에 충격을 표하고 있다. 제작진은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은 물론, 출연 동의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이를 위반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했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 SBS 측은 일간스포츠에 “A씨는 아직도 ‘합숙맞선’ 측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제작진은 재판 이력을 사실로 확인하고 분량 편집을 결정했다”며 “A씨의 어머니에게는 별도 연락은 취하지 않았다. 재판은 A씨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방영 전 김민형 PD가 “가장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고 섭외 기준을 밝힌 만큼 아쉬움이 따르는 건 사실이다.
당사자인 A씨는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사건반장’)이 보도되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A씨는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추가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반론권 차원에서 A씨의 입장이 담긴 만큼 방송의 명예훼손이나 비방 고의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진=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맞선’ A씨가 ‘사건반장’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든 간에, 위약벌 조항에 따라 ‘합숙맞선’ 제작진은 A씨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A씨가 재판 이력을 숨긴 건 방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통상 프로그램 위약벌 조항에선 출연료의 3배를 물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다만 시청률 감소, 광고비 등의 손실 규모를 감정받는 과정과 비용을 고려해 제작진이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것”이라고 짚었다.
‘합숙맞선’ 측은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아직 미정”이란 입장이다. 다만 오는 5일 최종회까지 두 회차를 남긴 만큼 A씨에 대한 대응보단 편집에 우선 집중해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진행 중인 시즌2의 참가자 모집에서 검증 절차를 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