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사진=IS포토)
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는 27일 일간스포츠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하이는 지난 2024년 9월 두오버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4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