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경제

국토부,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원…'안전기준 부적합'

국토교통부는 혼다와 BMW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업체별로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또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에선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X5 x드라이브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되면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i8 로드스터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7억7100만원)와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192만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원을, 300C 1170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좌석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안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원과 63만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과징금 6500만원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는 AMG C 43 4매틱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한다. 현대차에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또 아이씨피에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28 14:07
생활/문화

최대 실적에도 한참 뒤진 카카오…네이버 독점은 오히려 강화

네이버와 함께 국내 양대 포털 사업자인 카카오의 작년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네이버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년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고공 행진 하고 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에 따라 시장 지배적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네이버의 시장독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영업이익 10배 차이다음과 합병한 이후 부진하던 카카오가 작년 한 해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2016년 연간 매출이 1조4642억원, 영업이익 116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7%, 31%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창사 이후 처음으로 1조원대에 진입했다.카카오는 게임·뮤직 등 콘텐트 플랫폼 매출이 2015년보다 156.5% 성장한 7018억7900만원을 기록, 1조원대 매출을 견인했다. 특히 멜론 인수 효과가 나타나며 2015년과 비교해 뮤직 콘텐트 플랫폼에서 연간 1036억원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다.카카오의 이 같은 호실적에도 네이버와 격차는 크기만 하다.특히 네이버(1조1020억원)와 카카오(1161억원)의 2016년 영업이익 차이는 9.4배가량으로, 거의 10배에 육박한다. 이는 2015년 8.6배에서 더 벌어진 것이다. 순이익도 2015년 6.6배 차이에서 2016년에는 11.4배가량으로 더욱 크게 벌어졌다.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한 직후인 2014년 4분기만 하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0.1% 포인트로 크지 않았다.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는 극과 극인 광고 매출이 한몫했다.네이버는 PC와 함께 모바일 광고도 증가하며 연 매출 4조원 시대를 열었다. 2016년 4분기 광고 매출은 8219억원으로 2015년 4분기 6469억원보다 27.1%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 광고 매출 비중은 56%에 이른다. 작년 연간 광고 매출은 2015년보다 27.8% 증가한 2조9670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반면 카카오가 PC와 모바일을 합친 작년 연간 광고 매출은 2015년보다 11.1% 감소한 5339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와 비교하면 5.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네이버 상생 3년… 독식 오히려 강화이번 실적에서 보듯 네이버의 포털 시장독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나마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가 쫓아가기 버거운 상황이다. 2014년 네이버가 시장독점 현상을 개선하고 상생을 위해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는 셈이다.공정위는 2013년 초 골목 상권 침해와 부당 경쟁 등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중소 상인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준비했다. 이럴 경우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예상됐는데, 네이버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동의의결 제도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네이버는 시장독점적 사업자로서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는 동의의결안을 냈고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를 최종 수용했다.그러나 포털 시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네이버는 여전히 국내 포털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인 모바일 검색 점유율도 80%에 이른다. 또 작년 광고 매출은 전국 3000개가 넘는 언론사의 총 광고 매출 1조5000억원의 2배가량을 차지했다.또 동의의결에 따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도 기금 출연이 진행되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이에 네이버의 시장독점을 규제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출입 기자들과 만나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포털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며 “규제가 아예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서 차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기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2017.02.13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