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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이 푸드’, 김치 불법 유통 사과 “곽진영 대표와 무관”
배우 곽진영이 운영하는 ‘종말이 푸드’ 측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사과했다. 종말이 푸드 측 관계자는 지난 29일 엑스포츠뉴스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추김치를 유통한 건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배추김치를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운영책임자의 실수 탓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해당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다. 곽진영 대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현재 재인증 심사를 다시 받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수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식품업체 종말이 푸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해썹 인증을 받았지만, 법령상 기준 미달로 2019년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올해 들어 수개월 간 배추김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 배추김치는 해썹 인증 의무 적용 대상이다. 여수시는 업체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과태료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대표인 곽진영은 1991년 MBC 공채 20기 탤런트로 데뷔한 뒤 이듬해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종말이 역을 연기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사랑을 그대 품안에’, ‘하늘바라기’ 등에 출연했으며, 이후 고향인 전남 여수로 내려가 2010년부터 김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1.12.30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