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KIA 김진우,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 혐의로 지명수배
김진우(25·KIA 임의탈퇴)가 예비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지명수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김진우가 지난 2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가운데 지난 2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불참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김진우가 2006년 훈련 불참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훈련에 응하지 않아 작년말 관할 예비군중대로부터 형사고발당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2002년 KIA에 입단한 김진우는 그해 10월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는 통상 6주간의 군사 기초 훈련 후 3년간 해당 종목에서 활동을 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김진우의 경우 2006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기 때문에 단 한번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셈이다. KIA 관계자는 “대부분 시즌 중 예비군 훈련 통지가 나올 경우 구단에서 해당 관서에 공문을 보내 시즌 후 훈련을 받는 것으로 연기 신청을 하는데 김진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는 임의탈퇴 신분이라 구단에서 도움을 주기는 힘들 것오 보인다”고 말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거나 대리로 훈련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진우는 지난해 7월 잦은 선수단 이탈로 구단에 의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다. 오는 31일 이후 구단에서 임의탈퇴를 해제시키면 선수로 복귀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정회훈 기자
2008.07.20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