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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스물다섯 스물하나' 실망한 김태리·괴로운 남주혁, 9년 후 달라진 관계

'스물다섯 스물하나' 김태리와 남주혁이 실망과 괴로움 속 심각한 갈등에 부딪힌 가운데, 무릎 오열 엔딩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7일 방송된 tvN 주말극 '스물다섯 스물하나' 14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11.5%, 최고 12.9%,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0.3%, 최고 11.6%를 기록하며 수도권과 전국 모두 케이블과 종편 포함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7%, 최고 7.7%, 전국 기준 평균 6.6%, 최고 7.3%로 수도권과 전국 모두 지상파 포함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김태리(나희도)는 남주혁(백이진)과 손을 잡은 채 김지연(고유림) 최현욱(문지웅) 이주명(지승완) 앞에 등장했고, 친구들의 응원과 환호 속 첫사랑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김지연은 "우리 희도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죽여 버릴 거야"라며 애틋한 우정을 드리웠고, 남주혁은 "나희도는 좋겠네"라며 흐뭇해했다. 이후 김지연은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마련해야했고, 김태리에게 찾아가 귀화를 결정했음을 털어놨다. 김태리는 김지연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걱정했지만, 김지연은 "나한테 펜싱은 그냥 수단이야. 우리 가족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결연함을 드러냈다. 김지연은 속상해하는 부모님에게도 "나 귀화하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집 빚,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내가 못할 이유가 없어"라며 다부지게 말했고, "엄마 아빠 평생 나 위해서 희생했어. 그 희생 그냥 이번엔 내 차례가 된 거야"라고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했다. 우연히 김지연의 귀화에 대해 알게 된 남주혁은 그를 찾아갔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김지연은 도리어 남주혁을 불러 세우고는 "준비해온 말 해. 오빤 해야 돼"라며 덤덤하게 괜찮다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김지연을 만난 후 남주혁은 선배에게 "내 편인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는 일이요. 내 편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기자라는 직업의 본분을 되새기며 괴로워했다. 그 사이 이주명 집에 모여 김지연 송별회를 가졌던 4인방은 TV를 통해 남주혁이 김지연의 귀화를 단독 보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분노한 김태리는 남주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골목 구석에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주혁을 발견했다. 김태리는 "남의 비극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할 수 없어?"라고 몰아쳤고 남주혁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남주혁은 "다른 선수였으면 바로 보도할 내용을 유림이니까 덮고 갔어야 됐나? 유림이랑 친하니까?"라며 반문했고, 김태리는 "적어도 제일 먼저는 아니었어야지"라며 화를 냈다. 급기야 남주혁은 "너 나랑 계속 만날 수 있겠어? 혹시 또 모르잖아. 네 비극 이용해서 내가 장사할지도"라는 비수를 날렸고 김태리는 실망스러워하며 가버렸다. 김태리는 김지연이 출국하기 전 위기에 처한 김지연을 도와주는가 하면, 배웅 길에 "너랑 함께했던 모든 시간, 행복했어"라고 응원과 위로를 건넸다. 반면 남주혁은 특종을 했다는 동료들의 축하와 다른 매체들의 김지연에 대한 보도를 보며 참담해했다. 주위에서 김지연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을 지켜보던 남주혁은 굴다리를 지나가다 붉은 글씨로 '고유림 매국노'라고 적혀진 걸 보고는 결국 지금껏 참아왔던 울음을 토해내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간의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담아 폭발시킨 무릎 오열과 함께 낙서를 지우는 도구를 들고 나타난 김태리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엇갈린 두 사람의 행보가 애잔함을 높였다. 그런가하면 이날 방송에는 9년이 흐른 2009년, 3회 연속 펜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태리와 UBS 앵커가 된 남주혁이 현지 연결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먼저 김태리에게 금메달 수상을 축하한 남주혁은 김태리와의 인연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했고, 두 사람은 감회에 젖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남주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고, 김태리 또한 "제가 어디에 있든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며 예전과 똑같은 응원을 전했다. 그러나 벅찬 감정에 휩싸인 듯한 남주혁이 결혼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지난 9년 동안 두 사람의 사연에 궁금증을 안겼다. '스물다섯 스물하나' 15회는 4월 2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3.28 08:55
경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본인과실은 본인보험 처리"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과실비율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가 50만원이라고 하자. 이럴 때 과실비율이 낮은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하지만, 가해자인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만 보상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본인의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치료비를 많이 청구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 과잉진료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상을 입고 과도하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추후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치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은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만으로도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모든 목ㆍ등ㆍ어깨의 경추부 염좌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지난해 179만원으로 2016년(126만원)보다 42% 늘었다. 교통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환자 치료비가 늘며,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치료비 3조원 중 5400억원을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과잉 진료로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만3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자산관리, 식단관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ㆍ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지원한다. 현행 1사1라이센스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는 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 허가해주고 있다. 이를 완화해 일본처럼 질병ㆍ연금보험 특화 보험사, 간단보험 특화 생보사 등 하나의 금융그룹 내 다양한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별로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2021.03.01 13:52
연예

[단독] 박명수, 신축년에도 선행ing…청각장애 아동에 소리 선물

개그맨 박명수가 신년에도 선행에 나섰다. 훈훈한 선행으로 추운 겨울 따뜻함을 선사했다. 4일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 따르면 박명수는 청각장애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15개월 된 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언어 재활 치료비를 지원했다. 박명수는 지난 2015년부터 매달 100만 원의 정기후원으로 꾸준하게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명의 아동에게 소리를 선물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나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박명수의 행보가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박명수 측은 "인공와우수술을 받은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이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명수는 '연예계 선행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 재단에 매달 기부하고, 해양생물 보호, 태풍 홍수 피해 복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지난 2015년과 2019년엔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 전액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며 '도로 위 선행천사'란 수식어도 얻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1.04 12:21
경제

'민식이법' 시행…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화 주세요.” 지난달 25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겁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상황을 보장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과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대신해주는 상품이며 1984년 처음 등장해 이미 수백만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사나 설계사를 통해 직접 운전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치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없지만, 소비자의 문의가 늘어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 손 보는 손보사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부터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에서 운전자보험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일제히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6개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점유율은 95%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이 적다고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벌금 특약 외에도 손보사들은 각종 담보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약하고 있다. 일단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힘을 싣고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지급 시 보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DB손해보험은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주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00만원 지급하는 특약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은 전치 6주 이상 사고에만 합의금을 대줬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전치 6~10주 2000만원, 11~20주 6000만원, 20주 초과 1억원을 보장, 타사 대비 보장 금액이 높았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20주 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각각 10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또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저렴한 가격에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곳도 있다. 다만, 설계사를 끼지 않는 다이렉트(인터넷) 전용 상품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3일 운전자보험을 출시, 최저보험료를 5000원부터 설계할 수 있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 타사 운전자보험의 최저 보험료가 1만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 캐롯손해보험도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990원만 받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월 2500원, MG손해보험은 월 2900원짜리 상품을 선보였다. 이외에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 등급별 골절 진단비 및 등급별 골절수술비, 신깁스치료비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또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1일 이상 10일 한도) 특약도 추가했다.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과 함께 ‘티맵’ 이용 고객의 운전 중 사고와 더불어 여행·레저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KB다이렉트 T맵 라이프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기본적인 운전자보험의 보장뿐만 아니라 레저활동 후유장해, 골프용품 손해 및 홀인원·알바트로스 보장, 고속도로 및 주말 운전 상해 등 여행·레저·골프보험 성격의 보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보험 설계사는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수위나 형사적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의무 아닌 ‘운전자보험’…가입해야 할까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의무지만 운전자보험은 그렇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을 또 들어야 할까.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행정·형사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등이 중심인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통상 1억원이 한도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치료비, 수리비 등이 아닌 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따른 형사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보장되는 것이다. 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이 나올 때 보장하는 벌금 특약은 2000만원 한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3000만원 한도)다. 이외 타인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이 나올 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신의 차량 외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별로 없다면 기존에 들었던 자동차보험에서 ‘법률 지원 특약’을 드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다.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법률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1대에 한해 최대 벌금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전체적으로 운전자 보험보다는 한도가 낮은 점은 고려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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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명수, 청각장애 아동 수술비+치료비 지원…날개 없는 천사

박명수가 또 한 명의 청각장애 아동에게 소리를 선물했다. 개그맨 박명수는 지난 18일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측에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로써 박명수의 후원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아동은 올해까지 다섯 명이다. 박명수는 2015년부터 매달 100만 원의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수술비와 언어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6년째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권미선(가명, 5세) 양은 태어나자마자 피에르 로빈 증후군과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피에르 로빈 증후군은 짧은 턱에 혀가 뒤로 말리고 구개열 등이 동반된 장애다. 그동안 구개열 수술을 받고 보청기 재활을 진행했지만 언어발달은 더디게 진행됐다. 의사표현은 대부분 몸짓으로 했다. 이와 관련, 박명수 측은 "미선이가 두 귀로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성장하기를 바란다. 난청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미선 양의 어머니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남편의 외벌이로는 도저히 수술비와 언어재활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큰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미선이가 지금껏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는 것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재활치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명수의 선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공인으로서 다양한 선행을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 재단에 매달 기부하고, 해양생물 보호, 태풍 홍수 피해 복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곤 한다. 또 2015년과 지난해 11월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 전액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며 '도로 위 선행천사'란 수식어를 얻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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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 위 선행천사" 박명수, 교통사고 수리비 전액 부담

박명수가 연예계 대표 선행천사로서 미담을 늘렸다. 21일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개그맨 박명수가 이날 오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스쿨버스 운전자가 박명수의 차량을 박은 것. 다행스럽게도 사고 당시 스쿨버스 차량엔 아이들이 없었다. 추가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스쿨버스 운전자의 실수였지만 자차가 아니었고 운전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자 교통사고 수리비 전액을 박명수가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액수가 생각보다 컸다. 1000만 원대를 훌쩍 넘겼다. 그럼에도 박명수는 고스란히 그 부분에 대해 부담하겠다고 나섰고 스쿨버스 운전자 측은 박명수의 선행에 고마움을 내비쳤다는 전언이다. 박명수의 교통사고 미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택시가 자신의 차량을 받았을 당시에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도로 위 선행천사'란 수식어를 얻었다. 공인으로서 다양한 선행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각장애인들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 재단에 매달 기부하고 있다. 해양생물 보호, 태풍 홍수 피해 복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훈훈한 선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11.21 14:59
경제

외제차 침수 피해액 2070만원…국산차보다 3.8배 높아

외제차는 침수 피해액이 국산차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여름철 침수 차량 피해 특성과 예방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 1월~2019년 5월)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사고는 6844건이었다. 이 중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에 4072건(59.5%)이 집중됐다.자동차 침수 피해액은 5년간 568억원으로 연평균 100억원을 넘어섰고, 침수 차량 대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대당 차량 수리비(120만원)보다 6.9배 높게 나타났다. 차량 침수 사고의 85.3%, 피해액의 92.3%를 승용차가 차지했다. 또 침수차 10대 중 2대(19.2%)가 외제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제차의 건당 피해액은 2070만원으로 국산차(540만원)의 3.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7.25 07:00
경제

4월부터 ‘문콕’ 복원수리비만…차보험 보상 기준 강화

오는 4월부터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금으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또 출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 하락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와 경미 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금감원은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후드·문짝(앞·뒤·후면)·펜더(앞·뒤)·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 부품으로 확대했다.이들 부품은 차량 코팅이나 색이 벗겨지거나 찍힌 자국이 생기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최근에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부품을 바꾸는 사례가 늘면서 상당수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이다.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중고차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 지급기준도 바뀐다. 현재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으면 출고 이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지급한다.이번 개선안에는 보상 대상이 출고 이후 5년 이하 자동차로 확대됐다. 보상금도 확대됐다.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는 각각 20%, 15%로 기존보다 5%씩 올랐다. 이번에 보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2년 초과 5년 이하 중고차는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경미 사고 수리 기준 확대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개선안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1.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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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비 낮추기 위한 대체 부품 인증 제도 도입

정부가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논란이 됐던 '대체 부품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차 수리비의 거품 제거를 위해 수입차의 수리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부품 인증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품 80여 개에 대해 대체 부품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수입자동차부품협회 등 민간 협회를 대체 부품 인증 기관으로 지정하면 이들이 국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시험 기관을 통해 대체 부품을 인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순정 부품을 선호하는 수입차주들의 대체 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차주가 교통사고 보험 처리 때 대체 부품 사용에 동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자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국산차의 3.2배에 달했고, 공임비는 2.1배, 수리기간은 1.5배였으며 특히 부품비는 4.7배나 되면서 수입차 수리비가 보험료를 높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3.10.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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