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자 승계' 원칙 지킨 LG, 세 모녀 구광모 ‘경영 재산’ 노리는 이유는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이 낱낱이 공개됐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상속 분할 합의 과정들이 여과 없이 밝혀지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 심리로 열린 LG가의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의 ‘타임라인’이 세세하게 밝혀졌다. LG그룹으로서는 장자 승계를 위한 ‘경영 재산’ 관리 등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속살’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지난 2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 분할 합의 절차가 다시 소환됐다.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한 인물인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명했다. 상속 분할 합의는 5개월 동안 3차례의 합의서를 통해 진행됐다. 하 사장은 “2017년 4월 뇌종양 판정을 받은 구 선대회장이 수술 하루 이틀 전에 병실로 불러 선대회장이 가진 경영 재산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고 했다”며 “사무실로 돌아와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날 보여드리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통해 작성된 1차 상속 분할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러 갔는데 김영식 여사가 서운함을 드러냈다.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전부를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한 것이다. 하 사장은 “구 회장에게 김 여사의 의사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15%를 제외한 지분 2.52%를 원고들에게 상속하는 걸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G는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 ‘경영 재산’ 15% 지분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 지분을 물려받았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 2.01%, 0.51%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포함해 세 모녀는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상속 지분에 대한 동의가 담긴 2차 합의안은 김영식 여사가 기부처를 늘려야겠다고 해서 다시 수정됐고, 결국 3차 상속 분할 합의서에 모두 서명한 뒤 승인됐다. 3차 합의서 도출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서 김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가 상속 분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개된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이런 자필 서명이 명백히 들어간 동의서를 증거로 내밀자 원고 변호인 측은 “처음 보는 문건이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에서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폐기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지만 ‘김영식 여사의 자필서명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 유언장보다 ‘상속 분할 합의서’가 우선적인 데다 구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상속한다는 명백한 동의서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길기범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모두 서명한 상속 분할 합의서가 문서상 가장 중요하다”며 “한 번도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 3차례나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LG가는 입양까지 하며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며 기업 승계의 전통을 이을 것이라는 시그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번 세 모녀의 소송과 관련해 구연경 대표의 남편이자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윤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이끌면서 지분 구조에 밝은 데다 LG 경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 아버지의 용산고 동문인 강일원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고 있다. 구연경 대표 부부는 슬하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상속 소송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른 감이 있지만 구광모 회장 다음 '대권'을 위해 ‘세자 책봉’과 관련된 사전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