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가가 맏사위의 '일탈'로 얼룩지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LG그룹 전통의 인화(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탈세·국적 위조·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최근 윤 대표가 국내 한 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지원을 받은 지인이 유명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그는 국세청과 탈세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도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
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윤 대표)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쓰였다.
윤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여권과 과테말라 거주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국내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미국’,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로 행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윤 대표로 인해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구 대표는 신약 개발 상장사 A기업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법인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 대표는 부랴부랴 A기업의 주식 3만주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일탈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개입으로 꼽힌다. 장자 승계 전통대로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4년이 지난 뒤 유산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속 분쟁은 LG그룹 창업 7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LG 오너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특히 인화의 가풍을 중시했던 LG그룹에서 상속 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