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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구호인 "동생이 남긴 재산, 이혼 가정 아이들 돕고 싶다"

월간지 우먼센스가 故(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29일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구호인 씨는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지 8개월 째.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그녀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구호인 씨는 남매의 유년 시절에 대해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래서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무대 아래 구하라는 어땠냐는 질문에 그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기고, 게임에 빠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주 평범한 20대"라고 밝히며 "데뷔 이후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 놓고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을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호인 씨의 더 자세한 인터뷰는 우먼센스 7월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6.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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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가 던진 사회적 이슈

고(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이들은 늦었지만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구하라법' 국회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은 지난 3일자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친오빠 구인호 씨는 "20년 전 우리를 버리고 갔던 친모가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기간 내 10만명 동의에 성공했다. 청원인이자 고인의 오빠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혔다. 구인호 씨는 "발인 이틀 뒤 하라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변호사 두사람을 보내 친부와 5대5 상속을 요구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도 상속권과는 별개라고 한다. 이 재산은 동생이 울면서 번 돈"이라면서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모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 재산의 첫번째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구씨 측은 "친모의 상속은 보편적 정의 및 상식에 반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구씨가 제기한 민법 개정 청원이 정식 심사를 받아 법으로 제정이 되더라도 고인의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구인호 씨는 "비록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구하라법'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 소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잘 결정되길"이라고 바랐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지난 달 30일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16) 군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 구하라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 판사는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구하라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구하라의 동의가 없었지만 구하라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편파적인 시각이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불법촬영 범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유포협박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면서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규탄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최씨와 검찰의 양측의 항소로 5월 재개된다. 1심 판결에 대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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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힘든 환경 속 열심히 노력한 동생 지키고 싶다"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 동생을 지키고 싶어요." 지난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31)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가족을 떠나 성인이 돼 먼저 찾기 전까지 연락 조차 하지 않았던 친모에게 여동생이 힘들게 일군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데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고인이 남긴 재산은 직계 존속인 부모가 50%씩 나눠야하는 상황. 하지만 구호인 씨는 어릴 때 여동생과 자신을 버린 친모가 50%를 가져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친부에게 상속 지분 50%를 양도해달라고 했고, 친모와의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또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동생 이름을 딴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이와 관련 친모 측은 묵묵부답답이다. 친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친모가 선임한 법률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하 구호인 씨와 구호인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 -소송 내용은 무엇인가. 노종언 변호사 "친모를 상대로 상속분할재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버리고 가출했다. 이후 고인의 장례식장에 다시 등장해 상속 재산 5대5, 즉 반을 요구했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구하라 씨 가족은 어릴 때 자식을 버린 친모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건 인륜과 정의에 반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화로 해결할 순 없었나. 법적 다툼을 시작한 이유는. 구호인 씨 "동생 장례식 때 친모가 어떤 한 분이랑 같이 왔고 거기서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을 했다. 상주복을 입겠다면서 소란을 피웠고 상주복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동영상 녹음을 혹시 하냐고 했더니 '하고 있다'고 해서 화가나서 쫓겨냈다. 발인하고 이틀 뒤 (동생 소유의) 부동산 잔금 처리 문제가 있었다. 그때 친모를 볼 줄 알았는데 변호사 두 분이 왔다. 친모 측 변호사가 부동산을 5대 5 처리를 하자고 했고, 남든 모든 재산도 5대5 주장을 할 것 같았다. 어릴 때 우리를 버리고 나서 지금까지 해준 게 없다. 동생이 힘든 환경 속에서 일궈온 것들이 결국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재산이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한테 뺏기는 걸 원치 않는다.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동생을 지키고 싶다." -장례식 전 친모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인가.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지냈나. 구호인 씨 "2018년 3월 결혼했는데 결혼식 한 달 전 동생이 그래도 친모 얼굴을 한 번 보고 결혼하라고 해서 그때 한 번 봤다. 그 이후 동생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났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선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 아버지도 그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친모 측에 연락했다. 동생은 2017년 11월~12월쯤 친모에게 처음 연락한 것으로 안다. 동생이 우울증 때문에 몸이 좋이 않았다. 그때 의료진이 마음의 구멍을 채워보자며, (우울증을 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친모를 찾아가보라고 제안했고, 의사의 권유로 동생이 먼저 친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동생이 연락하기 전엔 연락이 닿았던 적이 없다. 발인이 (2019년 11월) 27일이었는데 부동산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날이 29일이었다. 그 전 날인 28일에 친모에게 7~8통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친모 연락처를 주고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 쪽(친모)에서 변호사 사무실 명함 한 장 던지면서 여기에 다 위임했다고 여기랑 연락하라고 했다더라." -동생 이름을 딴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세월호 때나 천안함 때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더라. 동생 이름이 구하라이지 않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구하라는 의미에서 동생 이름으로 청원하게 됐다. 동생 이름이 좋은 쪽으로 남길 원해서였다." -법적 다툼과 청원을 통해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가.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동생을 지키고 싶다. 동생이 힘든 걸 보면서 같이 큰 입장이라서 누구 보다 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안다. 동생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동생이 남긴 걸) 좋은 곳에 쓰려고도 생각 중이다. 하지만 친모한테 가는 건 용납이 안된다. 친모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상속을 포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일이 알려진 뒤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오빠가 혼자 돈을 독차지 하려고 한다는 댓글도 있더라.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자 청원도 준비한건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법을 이번에 못 바꾼다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용기내서 바꾸려고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게도 이번 일은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 마음을 알고 많은 분들이 청원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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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구하라법’ 청원 참여 호소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모씨가 동생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친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입법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동참을 당부했다. 구씨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너무도 그립고 보고싶은 제 동생을 추모해야 할 이 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며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씨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관련기사 故 구하라 오빠 측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만들자” 구씨는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가 구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는 데 대해 반발해 이 같은 청원을 제기했다. 입법청원이 정식으로 심사되려면 30일간 국민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씨는 이밖에 모친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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