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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구호인 "동생이 남긴 재산, 이혼 가정 아이들 돕고 싶다"
월간지 우먼센스가 故(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29일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구호인 씨는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지 8개월 째.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그녀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구호인 씨는 남매의 유년 시절에 대해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래서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무대 아래 구하라는 어땠냐는 질문에 그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기고, 게임에 빠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주 평범한 20대"라고 밝히며 "데뷔 이후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 놓고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을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호인 씨의 더 자세한 인터뷰는 우먼센스 7월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6.29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