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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체휴일제…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된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후 95년 만의 변화다. 대체휴일제도 시행돼 추석 다음날인 9월10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제도가 새해부터 달라진다. 이 중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금융·세금 - 신용카드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명칭변경우선 세제 분야에서는 주택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지금까지 9억원 이하 주택 1%, 9억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새해부터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내린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7월부터는 개인간 금융거래를 할 때 이자를 연리 25%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며, 9월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이밖에 펀드는 현행 제조 판매가 분리돼 은행, 증권사가 개별 판매했던 것을 펀드 슈퍼마켓도입으로 다양한 펀드를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생활·복지- 관공서 신고 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눈에 띈다.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강·복지 분야를 보면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 받게 되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10~20만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이르면 7월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될 방침이다. 2014년 2월부터는 지금까지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도 발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며, 대상 가구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문화 -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 분야를 살펴보면 최저 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인 셈이다. 이외에도 대체휴일제도가 추석부터 적용돼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 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관람(저녁 시간대 1회 상영분)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협의 중에 있다. 문화패스’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화패스’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람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인 자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인구 10만명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됐던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항공·교통 - 비행기 이착륙시에도 휴대폰 통화 가능 항공·교통분야에서는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1월 중 출시된다. 2월부터는 버스, 택시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는 차내에 승객이 없어도 담배를 필 수 없다. 또 새해부터는 비행기를 탈때에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게됐으며.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이밖에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된다.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1.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