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7건
경제

'개인 지갑' 등록, 해외로 출금 막혀…'트래블룰' 기준에 우왕좌왕

정부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른 '트래블룰'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속속 기준안을 내놓고 있다. 트래블룰로 인해 거래소 간 코인 이동에 제약이 걸리면서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22일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자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에 대한 코인 입출금 기준안을 내놨다. 트래블룰이란 쉽게 말해 ‘코인이 어디서 들어오고 또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제도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코인 입출금은 제한된다는 얘기다. 업비트가 이날 발표한 운영원칙에 따르면, 25일 이후 업비트가 도입한 베리파이바스프(VV) 솔루션으로 연동된 텐앤텐, 프라뱅, 고팍스, 프로비트 등과 입출금이 가능하다. 모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다. 다수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바이낸스와 비트맥스 등 해외 거래소는 향후 연동 예정이라고 했다. 연동 전까지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이 멈춘다는 얘기다. 업비트 측은 "코드(CODE)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와 기술적 연동을 통해 입출금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장 관심이 큰 '개인 지갑'과 관련해 향후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을 등록하는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비트는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길 수 있도록 열어놨다. 하지만 앞으로 미리 등록한 지갑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 코인이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라며 "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역시 정확한 송수신인 확인을 위해 화이트 리스트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화이트리스트는 빗썸·코빗·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진행 중이다. 세 업체는 모두 트래블룰을 위한 CODE 솔루션을 도입한 곳이다. 앞서 지난 18일 코빗은 트래블룰과 관련해 24일 오후 8시부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의 출금이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코빗은 빗썸과 함께 CODE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갑은 따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코인원은 지갑을 등록하지 않아도 출금이 가능하다. 또 개인 지갑은 본인 소유의 지갑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며, 타인 소유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하다. 코인원도 전날 트래블룰과 관련해 CODE 회원사로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VV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과 기술적 연동을 통해 출금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은빗썸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두 거래소는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다. 빗썸은 지난달 말부터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거래소 간 거래에서는 아직 정확한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당분간 CODE 통해 검증된 가상화폐사업자에게만 출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관계자는 "23일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블룰 관련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래블룰 솔루션이 두 가지로 나뉘고 거래소마다 내세우는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이용자 불편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분간 해외 거래소로 코인 출금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공지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코인 커뮤니티에는 "바이낸스로 출금이 언제부터 된다는 거냐" "국내 거래소 간 거래도 모호하다" "비트겟이 없다니, 거래소 옮겨야 하나" 등 목소리가 이어졌다. 30대 업비트 이용자 A 씨는 "다행인 건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입금은 가능하다는 것과 지금 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서 옮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두 솔루션의 연동 작업은 곧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3 07:00
경제

러시아·우크라 사태로 비트코인 '바닥'인데…숨 고르는 가상자산 거래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트코인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 내 기반을 다지며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24일 오전 10시 35분께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16% 하락한 3만685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장 막판 낙폭을 확대하자 하락세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하락해 지난 1월 24일 기록한 장중 저점보다도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은 러시아 침공으로 최근 1주일 사이 10% 넘게 쪼그라들어 1조8000억 달러를 밑돌고 있다. 업비트의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32.74로 이미 ‘공포’ 단계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높다는 뜻으로, 통상 시장 위축을 의미한다. 이런 분위기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이 시간을 틈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고팍스'다.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면서 기존 '4대 거래소' 체제를 깨트렸다.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지난 15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계약을 맺으면서 고팍스 '원화마켓' 부활을 기정사실화했다. 2018년 이후 시중은행이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내준 것은 고팍스가 처음이다. 기세를 몰아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준행 스티리미 대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원화마켓을 열 첫 번째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저력과 오랫동안 꾸준하게 미션을 추구해온 팀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빗썸은 코인 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늘렸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국내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바이낸스를 포함하면서 주소 등록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13개로 늘렸다. 업비트와 코인원도 가상자산 서비스 확장에 적극적이다. 두 거래소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을 내놨다. 스테이킹은 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처럼 이익을 얻는 서비스를 뜻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외 이슈로 가상자산 거래가 줄고 있지만, 거래소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키우고 있다"며 "고팍스가 원화마켓 시장에 추가되면서 다른 은행도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25 07:00
생활/문화

돈세탁 검증대 오른 4대 코인거래소…네이버·카카오도 유력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도 검사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대부업자·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계획 등을 담은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종합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도 확인한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에 나선다. 부분검사에서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 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FIU는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직접검사도 확대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다.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고객확인 업무 이행·내부통제체계 구축·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을 살핀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페이·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검사 실시내역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영업제한 상황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6 16:47
경제

문 닫은 가상화폐 거래소…내 코인 어쩌나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방침에 따라 다수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았다. 사업자 신고를 했어도 '원화 마켓'이 중단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거래소들도 상당하다.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원화 마켓이 중단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29곳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25곳에서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영업을 종료하게 된 37개 사업자의 가상화폐 거래량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정도다. 이들 37곳은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향후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현재 폐쇄된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코인을 전자 지갑에 옮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쇄되는 거래소에 있던 '나 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해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 만약 A라는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B가 유일한데, 이곳이 폐업할 경우 코인을 지금 현금화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된다. 해당 코인을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어 기간 내에 반드시 출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25곳의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일이 복잡해졌다. 먼저 해당 거래소에 있던 코인들을 비트코인 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으로 예치금을 옮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갖고 있던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대표 코인으로 먼저 바꾸고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한 뒤, 이를 또 원화로 바꿔서 출금해야 한다. 여기서 코인을 바꾸고 그걸 다시 현금화할 때마다 각각 수수료가 들게 된다. 이런 불안감에 코인 마켓 전용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되는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폐쇄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9 07:0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4일 신고 마감기한, 40여곳 줄폐업 전망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의 신고 기한이 종료된다.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원화 마켓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입출금은 다음 달 24일까지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으며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이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24 10:28
경제

업비트, 한 달 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찍이 신고 접수를 마친 업비트는 전날 신고 수리 결정이 발표됐다. 18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메시지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현재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 수령을 대기중에 있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1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7조2819억원으로 바이낸스 다음으로 많다. 256개의 거래쌍에서 원화로 거래되는 비율이 97.8%에 달한다. 두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빗썸(1조8163억원)보다도 4배가 넘는 양이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은행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받아 원화마켓까지 운영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18 11:19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4곳, 필수인증 신청조차 안해…폐업 가능성 커져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월 16일~9월30일)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지난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알려졌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크다. 이들 24개 미신청 거래소가 이달 들어 ISMS 인증을 신청했다고 해도 인증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 획득에 3∼6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2일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신고 기한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신청 중인 18개 거래소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거나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8.25 17:2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