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방침에 따라 다수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았다. 사업자 신고를 했어도 '원화 마켓'이 중단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거래소들도 상당하다.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원화 마켓이 중단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29곳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25곳에서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영업을 종료하게 된 37개 사업자의 가상화폐 거래량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정도다.
이들 37곳은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향후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현재 폐쇄된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코인을 전자 지갑에 옮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쇄되는 거래소에 있던 '나 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해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
만약 A라는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B가 유일한데, 이곳이 폐업할 경우 코인을 지금 현금화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된다. 해당 코인을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어 기간 내에 반드시 출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25곳의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일이 복잡해졌다.
먼저 해당 거래소에 있던 코인들을 비트코인 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으로 예치금을 옮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갖고 있던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대표 코인으로 먼저 바꾸고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한 뒤, 이를 또 원화로 바꿔서 출금해야 한다. 여기서 코인을 바꾸고 그걸 다시 현금화할 때마다 각각 수수료가 들게 된다.
이런 불안감에 코인 마켓 전용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되는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폐쇄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