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월 16일~9월30일)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지난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알려졌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크다. 이들 24개 미신청 거래소가 이달 들어 ISMS 인증을 신청했다고 해도 인증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 획득에 3∼6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2일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신고 기한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신청 중인 18개 거래소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거나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