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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솔비 목소리, 국회 문턱 넘었다…'스토킹 처벌법' 법안 통과
솔비의 목소리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솔비가 외쳤던 '스토킹 처벌 강화'가 드디어 이뤄졌다.지난 22일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이 법안은 솔비가 지난 1일 방송된 EBS '신년특집 미래강연 Q-호모커뮤니쿠스, 빅 픽처를 그리다'에 강연자로 출연해 "스토킹 처벌은 벌금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많은 공감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솔비는 스토킹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제안했다.국회의원 표창원은 "솔비의 제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 국회의원 이재영도 "스토킹 관련 법안은 18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다.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야 국민의 관심이 생기고, 유권자의 관심이 생겨야 국회가 더 빨리 움직인다"며 솔비의 지적에 박수를 보냈다. 솔비는 지난해 '하이퍼리즘:레드' 발매 당시 여성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친 적이 있다. 연예인으로 11년을 살아오며 악플과 루머로 고통을 받았던 것들을 퍼포먼스로 승화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다. '미래 강연Q'에서도 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것.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솔비는 27일 자신의 SNS에 'EBS방송에 나가서 벌금 10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스토킹법에 대한 이야기를 용기내서 강연을 했고, 스토킹법에 대한 부당함과 피해자 기준에서 법의 적용을 생각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 드렸는데 스토킹법 법안이 드디어 통과 되었다는 반가운 기사를 봤다'며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줄 수 있음에 뿌듯하고, 기쁘다. 하루빨리 안전하고 화목할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아자아자 모두 화이팅'라고 소감을 전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8.02.27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