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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뉴 버리고 새 판 짜려 하나..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하고 있는가 [전형화의 직필]

이제 이틀 남았다.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의 응답 시한은 27일까지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특히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 내용 일부인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아일릿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어도어 현 경영진이 뉴진스의 시정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지난 10월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한 뒤 답변시한으로 정한 날짜에 어도어가 거부 입장을 공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도어는 27일 또는 28일 뉴진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톡 내용이 다시 기사화되면서 몇천억원이라는 위약금이 거론되는 걸 보면 이미 어도어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짤 결심을 한 게 아닐까란 의구심마저 든다.그렇지 않다면, 하이브가 팩트를 바로잡고자 수정조치를 안하지 않았을 노릇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이브PR 관계자가 뉴진스 일본 성과에 대해 당시 한 매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하이브는 잘못된 ‘팩트’를 담은 기사들을 수정하는 데 열심인 회사다.일부 매체에서 거론하는 뉴진스 위약금은 처음에는 3000억원으로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6200억원까지 올라갔다. 대방어 싯가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위약금이 올라가 있다. 위약금이란 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양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그 계약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을 어느 쪽이 어겼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산술적으로 ‘뉴진스가 얼마를 벌었으니 약 3배를 물으면 얼마다’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또는 하이브 간 신뢰 관계가 깨졌고, 그리하여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또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이 계약을 어겼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어도어 또는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위약 사항이 많을 수도 있을 테니.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하이브 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180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얼추 세어본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발 기사 숫자다. 개 중에 댓글이 열리는, 즉 연예 카테고리가 아닌 기사가 110여개다. 그렇다는 건 종합지, 경제지 등 다양한 매체들까지 기사를 쏟아냈다는 뜻이다. 참으로 대단한 뉴스였던 모양이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종결했다.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거나 ‘돈을 많이 버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댓글이 열린 해당 기사들에는 악플들이 상당하다. 중요한 것은 노동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용 형태,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기에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동안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정말 없는지,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속 근로기준법 사각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논할 문제지만 적어도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건 ‘팩트’가 아닌 셈이다. 20일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5일이 지나 이 문제를 짚는 건, 팩트 수정에 열심인 하이브가 이번에도 팩트를 수정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어도어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사임을 발표하자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하이브가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리라 생각했다.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하이브의 노력이 제대로 닿지 않은 탓인지, 안타깝게도 180여개 기사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그 제목 그대로다. 참고로 민희진 전 대표 사임 기사는 대략 230여개였다.굳이 K팝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기사 숫자가 이 기사들의 반의 반도 안된다는 걸 짚을 필요도 없다.지난 16일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KGMA) 비하인드를 한 가지 전하자면, 이날 뉴진스는 제로베이스원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갖는 걸 논의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원이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언급된 팀이라, 혹여 같이 무대에 섰다가 폐를 끼칠까 고심하다가 결국 고사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 터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뉴진스 탬퍼링 운운도 마찬가지다. 연예계에서 탬퍼링은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뉴진스 사안은 명백히 경우가 다르다.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감사 도중 유인촌 장관이 뉴진스 탬퍼링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몇몇 부정적 여론이 생성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던 터다. 역시 팩트가 다르다.하이브가 발빠르게 수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이브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팩트가 아닌 사실들이 방치돼 있는 건 분명하다. 틱톡 등 각종 숏폼에 뉴진스가 27일 해체한다고 떠도는 수많은 영상들도 마찬가지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보호하려 한다면,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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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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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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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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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아카데미’ 제2차 회계, HR 과정 개최…구단 실무자 50명 참석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4년 제2차 K리그 아카데미 회계 과정과 HR 과정을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K리그 회계, 인사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열린 이번 과정에는 K리그 전 구단 실무자 약 50명이 참석했다.첫날 열린 회계 과정 첫 번째 시간은 연맹 클럽라이선스팀이 진행을 맡아 구단 내부 회계 관리 규정과 재정건전화 개정 규정 설명,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 소개 등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두 번째 강의는 양유석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진행을 맡아 ‘J리그 구단 운영’을 주제로 일본 프로축구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한 뒤, J리그 구단과 K리그 구단의 재정 상황을 비교 분석했다.마지막 강의는 한성욱 텍스넷 위원이 강사로 나서 ‘사례별로 알아보는 핵심증빙처리’를 주제로 실제 구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계처리 사례와 세무상 유의점에 대해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이튿날 열린 HR 과정은 노무법인 예담 정호영 노무사, HR플랫폼 기업 플렉스(flex) 한그림 파트너, J&컴퍼니 김재순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정호영 노무사는 최신 근로기준법 개정을 현행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설명했고, 주요 노무 이슈를 사례별로 전달했다.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한그림 플렉스(flex) 파트너가 ‘K리그 표준 성과관리체계’의 결과를 발표했다. ‘K리그 표준 성과관리체계’는 구단과 개인의 목표를 연결함으로써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K리그 구단 실무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약 6개월간 작업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HR 표준 모델에 참여한 서울이랜드는 내부 HR 이슈에 대한 공유회 세션을 가지고, 타 구단 실무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에는 전문 인사 컨설팅 기업 J&컴퍼니의 김재순 대표가 ‘인사평가 트렌드와 성공 포인트’를 주제로 국내 주요 기업의 평가제도 및 다양한 역량 진단 방식 등을 설명하며 HR 과정을 마무리했다.연맹은 "이번 회계, HR 과정을 비롯해 K리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리그 아카데미’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지속 시행하고 있다. 연맹은 앞으로도 구단 행정 실무 관련 강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K리그 구단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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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오늘(15일) 국정감사 출석…김주영 대표 앞 ‘뉴진스 왕따 논란’ 입 연다

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입을 연다. 하니는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됐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 접수되면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선 사회 이슈로 비화되자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후 하니의 참석 여부를 둔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하니는 지난 9일 오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국정감사 혼자 나갈거예요”라고 출석 의지를 피력했다. 하니는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를 위해 나가는 것”이라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같은 사안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도 출석을 확정했다. 그간 어도어 측은 “출석 여부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지만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확정한 만큼 김 대표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대표는 하이브의 최고인사책임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관련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던 두 사람이 같은 공식석상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당일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건,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초유의 상황이라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리프랩 측이 하니와 뉴진스 어머니들의 주장에 “아일릿 매니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지만 어머니들이 “애초에 하니가 CCTV를 확인할 당시 보안요원 분이 하니에게 ‘인사하고 들어간 후 다시 나올 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영상은 들어갈 때 인사를 했기에 나올 때는 인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재반박한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후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 연예인인 하니에게도 성립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를 기획사의 ‘근로자’으로 볼 수 있느냐에서다. 통상 가수나 배우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왔으며, 기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속계약 관계를 맺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하니 사례는 노동청이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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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직장내 괴롭힘’에 무슨 말 오갈까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나서는데, 현재 진행형인 하이브 내 따돌림 이슈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하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됐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 접수되면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선 사회 이슈로 비화되자,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니 “스스로와 팀, 팬들 위해 국정감사 나갈 것”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후 그의 참석 여부를 둔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하니는 지난 9일 오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국정감사 혼자 나갈거예요”라고 출석 의지를 피력했다. 하니는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를 위해 나가는 것”이라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하니는 어머니가 보내준 지지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의 어머니는 “하니가 국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큰 책임이며,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니는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위해 싸울 용기를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하니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딸을 응원했다.하니가 참고인 자격 출석을 직접 예고 한 가운데, 같은 사안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출석 여부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연예인’ 하니 사례, 직장내 괴롭힘 해당될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 연예인인 하니에게도 성립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를 기획사의 ‘근로자’으로 볼 수 있느냐에서다. 통상 가수나 배우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왔으며, 기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속계약 관계를 맺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하니 사례는 노동청이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일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건,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초유의 상황이라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리프랩 측이 하니와 뉴진스 어머니들의 주장에 “아일릿 매니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지만 어머니들이 “애초에 하니가 CCTV를 확인할 당시 보안요원 분이 하니에게 ‘인사하고 들어간 후 다시 나올 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영상은 들어갈 때 인사를 했기에 나올 때는 인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재반박한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후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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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뉴진스 팬덤 버니즈, 하이브 국민신문고에 고발→시민단체도 분노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하이브 부정행위 고발 보고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13일 버니즈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오는 23일 방문 면담을 진행한 뒤 보완 서류와 증거 자료, 추가 사항 등에 대해 대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 서식은 내용은 이렇다.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하이브 내 뉴진스 차별 의혹 △바이럴과 역 바이럴 의혹 △내부 고발자 견제 의혹 △일부 언론과의 유착관계 등 그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팬덤이 제기한 하이브와 관련한 의혹 등이 담겼다.앞서 뉴진스 하니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12일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그 모기업인 하이브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유했다.실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뉴진스의 소속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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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뉴진스 팬 “노동부 수사 의뢰”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민원인 A씨는 12일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알렸다.A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A씨는 “뉴진스 하니와 민지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진스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쳤다. 매니저가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밝혔다.하니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다”면서 “저는 그런 일을 누구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민지는 “하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가. 상상도 못 할 말을 당했는데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는 “지금의 뉴진스를 만든 사람”이라며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분명한 뜻을 전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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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vs “논점 흐려”... 민희진·어도어 전 직원, 진실공방 ‘계속’ [왓IS]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희진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민 대표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B씨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표로서의 중립 위반, 저에 대한 쌍욕, 기만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선택적 해명과 연봉 감액 등 사건의 본질을 덮고 있다”고 말했다. ◇ 직장 내 괴롭힘 무혐의로 종결?.. 부적절한 조치 “법적 대응” B씨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본인은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의무와 책임은 제가 근무했던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민 대표에게 있다”면서 “어도어 직원에 대해서는 하이브 HR에 조사 진행을 위탁할 수는 있어도 최종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민 대표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임원 A가 무혐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과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경고’ 조차 거절한 편파적인 행동에 대해 해명을 요청,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봉 대중에게 공개, 엄연한 불법 행위” 앞서 민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B씨가 1억 3000만원 임원급 수준의 연봉에 비해 업무 능력이 형편 없었으며, 역량 부족과 저조한 업무 평가 등을 이유로 40% 연봉 삭감을 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과 임의로 40% 감봉하는 것, 그 이유를 저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모두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년 전에 이미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어도어에서 받았던 연봉 이상을 받았고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한 연봉 수준에서 이직 제안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B씨에 따르면 적법한 징계 절차, 사전 고지도 없이 민 대표가 연봉을 임의로 삭감했고 징계를 거쳐 감봉을 할 때도 법에 정해진 한도가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40% 연봉 삭감은 퇴사 수준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업무 능력이 부족해 계속적인 채용이 어려웠다는 민 대표 주장에는 “제 6개월 수습 평가에는 총 5명이 참여했고, 고작 한 달 함께 일한 A 임원만 제외하면 모두 ‘적극 추천’과 ‘추천’으로 최종 평가했다. A 임원분은 혼자 ‘추천하지 않음’이라는 가장 나쁜 평가를 주셨다. 왜 문서로 뻔히 남아있는 내용을 왜곡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니? 아니요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성희롱 신고 관련해서는 “2월 15일 회식 자리를 문제 삼은 적 없다”며 “신고한 내용은 2월 5일 임원 A씨가 회식 자리에 저를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성차별적 발언은 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시종일관 2월 15일 자리가 얼마나 문제없이 끝났는지를 해명 중인데 안물어봤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의 경위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대표님은 어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랑 헷갈리지 말고 이메일 다시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민대표가 “너 하이브니?”라고 한 말에 “아니다” 연봉 삭감과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 자랑이다”라고 밝히며, 교묘한 타이밍에 타인까지 끌어들여 대중의 분노를 설계하고 조장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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