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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박나래 리즈 시절로 돌아와…관리 성공해 자신감 폭발

방송인 박나래가 관리에 성공한 몸을 공개했다.31일 ‘나 혼자 산다’ 측은 공식 SNS에 “아니 아니! 나래 회원님! 나래 회원님 미모는 대체 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지 않는 거냐구요”라는 글과 함께 박나래의 사진을 게재했다.이어 “월화수목금토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핫하면 어떡해. 어딜 가든 시선 집중! 자신감 폭발! 리즈시절을 만끽하는 나래 회원님의 180도 달라진 일상”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나 혼자 산다’ 방송에는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 중인 박나래의 일상이 공개된다.‘나 혼자 산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5.31 18:24
연예일반

남규홍PD 측 “딸 ‘아빠 찬스’ 운운 유감, 영화감독들도 작가 스크롤에 이름 올려” [전문]

‘나는 솔로’ 연출자 남규홍 PD 측이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10일 남규홍 PD가 이끄는 촌장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나는 솔로’ 보도에 대한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게재했다. 남 PD 측은 “‘나는 솔로’를 사랑하고 관심주신 시청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및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남 PD 측은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PD들도 작가 스크롤이 있다고 하여 재방료를 받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방송료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작가들과 연기자들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주장은 현시대 콘텐츠 업계와는 맞지 않다. 과거는 방송사 공채 중심 피디의 제작 환경이었지만 현재는 외주 제작사와 다수의 프리랜서 PD, 작가들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1년에 450억 원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송금된 이 돈은 재판매, 재송출 업체가 보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남 PD 측은 자신과 딸, 다른 PD를 작가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많은 국내 영화감독들이 작가와 시나리오를 공동 창작하고 있으며 스크롤에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또한 방송국에는 자막만 전문으로 쓰는 작가도 있다. 그들은 방송작가협회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작가”라고 말했다.또 “남규홍 PD의 자녀가 스크롤에 올라간 이유는 그가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으로 아빠찬스 운운하는 기자들의 보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촌장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나는 솔로’를 사랑하고 관심주신 시청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및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작가 재방료와 피디의 작가 스크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입니다1) 억대 재방료를 피디가 탐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먼저 억대 재방료를 탐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PD들도 작가 스크롤이 있다고 하여 재방료를 받지 는 못합니다. 작가의 재방료는 방송작가 협회 회원의 경우 자동으로 재방료가 나오지만 그것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 그 절차도 방식도 금액도 저희는 모릅니다. 방송판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관행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피디로서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 이상의 일들은 무수하게 해 왔지만 재방료는 존재 자체도 잊고 일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피디들의 오래된 관행이 되었을 겁니다.따라서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에게도 작가료가 지급 가능하다는 것은 올해 초 작가들이 방송작가협회에서 준 표준계약서를 가져와 계약을 요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재방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남규홍 나상원 백정훈 피디 셋은 실질적인 작가 역할을 한 것이기에 작가들의 그 요구가 있기 훨씬 전인 23년도 11월부터 스태프 스크롤에 작가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디들도 작가 역할을 하면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꾼 정책일 뿐 재방료와는 무관합니다. 억대 재방료를 PD들이 독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정확한 재방료 규모와 산정근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디들이 작가들의 재방료를 탐했다고 하기 전에 작가들도 재방료를 피디와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2) 저작권료에 기초한 재방료는 작가와 연기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일 뿐두번째 “재방송료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작가들과 연기자들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현시대 콘텐츠 업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과거는 방송사 공채 중심 피디의 제작환경이었지만 현재는 외주 제작사와 다수의 프리랜서 피디들 작가들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 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1년에 4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송금된 이 돈은 재판매, 재송출 업체가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고 쉬쉬 진행되던 사안에 돌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돌팔매를 맞는 지도 모릅니다. ‘나는 솔로’는 촌장엔터테인먼트 소속 피디들과 끈 엔터테인먼트 소속 피디들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솔로’를 공동으로 창작하고 기획하고 구성(촬영구성 편집구성)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창작자 원작자의 역할을 한 세 명의 피디가 속해 있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저작권자로서 재방료를 받아 간 적도 없고 탐한 적도 없고 그 방법도 몰랐습니다.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 후배 피디들은 작가로서 일하면 재방료를 받아갔으면 합니다.3) 연출이 글을 써도 작가로 스크롤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비합리적현재 많은 국내 영화감독들이 작가와 시나리오를 공동 창작하고 있으며 스크롤에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이미 역할에 맞는 정확한 스크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에는 자막만 전문으로 쓰는 작가도 있습니다. 예능에서 자막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자막을 예리하게 뽑는 감각적인 작가를 큰돈을 주고 채용합니다. 그들은 방송작가협회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작가입니다. ‘나는 솔로’의 전신 ‘스트레인저’ 14편 대본과 자막은 전부 남규홍 피디가 썼습니다. 성우 더빙 대본이니 ‘나는 솔로’의 스튜디오 대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출자가 글 자막을 썼지만 작가 직책이 아닌 연출자였으니 시청자에게는 그 당시 스크롤에 올라간 작가들이 썼을 것으로 알 것입니다. 지금도 스트레인저의 재방료가 있다면 작가들의 몫입니다. 피디로서 우리는 재방료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글과 자막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만 바라고 일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남는 것은 스크롤 한줄 뿐입니다. 4) 딸이라서 작가로 올린 것이 아니라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로 올림남규홍 대표의 자녀가 스크롤에 올라간 이유는 그가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닝와이드’ ‘스트레인저’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연출을 하던 방송피디였지만 ‘나는 솔로’에서는 자막 담당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막은 고도의 문학적 소양과 방송적 감각이 필요한 작가적 영역이이도 합니다. 악의적으로 아빠찬스 운운하는 기자들의 보도는 매우 유감입니다.5) ‘나는 솔로’는 피디와 작가의 경계가 무의미한 콘텐츠다각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작가와 PD의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솔로’의 경우 작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연출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디들은 구성, 기획, 각종 아이디어, 워딩을 만들어 내는 작가이며 촬영구성 편집구성은 물론 원본 촬영 본을 보고 일일이 알아서 스스로 완편 작업을 합니다. 현재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의 경우 작가 없이 피디들이 직접 스튜디오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 ‘직군이 PD이기 때문에 작가 역할을 해도 ‘작가’로 스크롤에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은 관행을 절대시하는 억지이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스크롤은 정확해야스크롤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의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증거자료이기도 합니다. 나는 솔로를 만들어가는 30여명의 피디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촬영 편집 연출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작가 일을 할 경우는 작가로 스크롤을 올릴 것이고 소품을 책임진 사람이면 소품으로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7) PD가 프로그램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유감피디들이 재방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은 시선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달라진 방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작가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 데 있습니다. 일례로 주당 수백 번이 나갔다고 하는 MBN ‘나는 자연인이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재방으로 작가들이 많은 돈을 받아 간 반면, 현장을 뛰어다니며 촬영과 섭외, 연출을 도맡아 한 PD는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PD가 프로그램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현재 한국의 창작자 보호는 오직 협회 권력의 유무와 관행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나는 솔로’는 드라마가 아니다현재 작가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재방료 지급은 약 40년 전인 1984년 드라마 대본 작가에 대한 원고료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관례입니다. 그 후 다큐멘터리 작가 등으로 확대되었고 방송국 공채 PD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주는 금전적 보완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표준계약서)을 ‘나는 솔로’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인 작가들이 재방료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약서는 용역계약서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오고갔습니다. 작가들과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니 벌금이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오고간 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재방료를 위해 작가가 가져온 것은 용역계약서가 아닌 방송작가협회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입니다. 그것이 드라마 작가들이라면 한 줄도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표준계약서는 표준일 뿐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약서에 나는 솔로에 관련하여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수정하고 삭제해서 보냈습니다. 특히 민감한 저작권 조항에서 원작자 제작자 방송사들에게 있는 저작권을 새로 들어온 작가들에게도 가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재방료를 주지 않을 생각이면 계약서가 오가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우리는 콘텐츠 제작에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작가님들의 노고와 역할을 폄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콘텐츠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방송 환경은 급변했습니다. 방송국 공채 PD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일하며 창작자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전 작가들이 작가협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았듯이, PD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계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한류 열풍을 이어갈 새로운 합의점이 속히 나와서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길 희망합니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나는 솔로‘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10일㈜ 촌장엔터테인먼트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10 18:14
생활문화

‘세계문학상 수상’ 우희덕 작가, 5년 만 ‘캐스팅’ 출간

‘러블로그’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던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작가가 5년 만에 두번째 장편소설 ‘캐스팅’을 출간했다.우 작가의 ‘캐스팅’은 지난 15일 출간됐다. 출판사 서로북스는는 “이번 작품은 기존 마니아적 코미디에 현실감각을 더한 트래지코미디, 희극적이면서도 진중한 코미디 문학”이라고 설명했다. ‘캐스팅’은 비하와 비아냥이 아니면 사람을 웃길 수 없는 듯, 자극적인 코미디가 넘쳐 나는 현실에서 이 소설은 특유의 언어유희로 심심한 위로와 위트를 전한다. 언뜻 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웃음 코드를 숨긴 채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단순히 웃기려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 모순을 예리하게 들춘다. ‘캐스팅’의 코믹적 문장과 장면은 마지막 반전을 향한 치밀한 단계들이었다는 데서 전작 ‘러블로그’와 맥이 같다. 그러나 이번 소설이 주는 페이소스는 그 이상이다. 작가가 주조한 이야기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곳을 노린다. 작가의 강력한 메시지는 소설 말미 펼쳐 놓은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 오롯이 드러난다. 진실은 현상 이면에 있다.이 소설의 제목이자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인 ‘캐스팅’은 다의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야기의 줄기인 팟캐스트 방송과 이를 위한 섭외 작업, 또 무엇을 던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무엇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힘을 가진 이들이 축조한 게임 세계, 운명이라고 믿는 것의 부속물이 되기보다 자신을 던져 자신의 삶을 찾아 가는 것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캐스팅’ 1장의 제목인 ‘리와인드’에서 보듯, 작가는 소설 곳곳에서 이야기를 시간의 역순으로 배치했다. 삶이 우리를 캐스팅하기 위해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마들렌의 향기처럼,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막연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며 동시에 많은 것을 잃고 있다.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정체불명의 노인, 도시에서 사라진 맛을 간직한 국숫집 아주머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인력사무소 소장, 대중의 시야에서 이탈한 톱스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이들까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삶을 유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또한 저마다의 방식과 형태로 모 피디가 성장하는 데 관여한다.모 피디는 삶이라는 모순과 일이라는 고통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그 끝에 캐스팅하는 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꿈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만나 결국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뤄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9 10:01
사회

'청년이 만든 정책이 디지털 성범죄 멈춘다' (사)청년과미래-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업무협약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정현곤 이사장)는 지난 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과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과미래는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생산과 법(제도)적 환경 개선,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에 의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책부문을 신설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청년정책경진대회는 청년들이 주체가 돼 현재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회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실제로 제1회 청년정책경진대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근로기준법 벌금 기준 추가 정책’이 경기도 정책에 즉각 반영된 사례가 있다.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디지털 성범죄 정책 부문 우수자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상(특별상)이 수여된다. 신보라 원장은 이번 청년정책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 참여는 청년과미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정현곤 이사장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IT기술과 인터넷 문화에 더 친숙한 세대로서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번 경진대회에 기대감을 표시했다.신보라 원장은 “청년은 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들어 갈 책임 역시 있다”며 “청년 스스로 주체가 돼 아동·청소년과 특히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 두터운 피해자 보호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년의 지혜와 해법이 이번 경진대회에서 많이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청년의 날은 2016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법정기념일 지정을 처음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매년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해왔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난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국내 유일의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주도형 종합축제로 2017년 제1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주최로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됐다.올해는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로 다음달 16일 청년과미래,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 주최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2023.08.16 18:36
산업

한세실업, 차세대 리더 양성 위한 미니 MBA 실시

한세실업이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2023 인텐시브 미니 MBA(2023 Intensive Mini MBA)’ 교육을 성료했다고 28일 밝혔다.한세실업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자체적인 미니 MBA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3년간 코로나19로 임시 중단된 이후, 지난해 재개됐으며 올해 MBA 교육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했다. 지난 4월부터 6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총 9개 차수로 진행된 이번 미니 MBA는 본사와 해외법인의 소팀장급 이상, 예스24, 동아출판, 한세엠케이 등 국내 계열사의 팀장급 이상 총 30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국내 계열사 팀장급 이상으로 진행된 미니 MBA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줄을 잇자, 올해는 한세실업 참석 대상자를 소팀장 이상, 전 해외법인까지 확대한 것이다.교육은 경영학 핵심 이론 및 실무 적용을 통한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리더십 특강, HR, 노무, 재무회계, 전략, 협상 등 차세대 경영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로 커리큘럼이 구성됐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세션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항)’ 최신 판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예방 교육 커리큘럼이 보강됐다.본 교육을 이수한 해외 근무자들은 ‘회사 차원에서 항공부터 숙박까지 모든 경비를 지원해줘서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외법인 대상으로도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만족감이 높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올해 MBA 진행을 담당한 한세실업 P&C(People&Culture)팀 김상원 책임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해외 근무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본사 동료와도 활발히 교류하고, 교육 시간 외에는 가족과의 개인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직원친화 기업으로서 한세실업은 향후에도 직원 복지 및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MBA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개해갈 것”이라고 전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8 09:21
산업

오늘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직장인 10명 중 3명 출근"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09:27
산업

'근로자'는 일본 잔재, 노동절을 돌려주세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촉구 하고 나섰다. 근로라는 단어에 일제 강점기 잔재가 섞였기 때문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두 조직 모두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썼다.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되기도 한다.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반면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이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는다.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30 07:18
산업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노동계는 '총력투쟁'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식월' 등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개편안을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의 편의만 고려한 '꼼수'라면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주에 69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는 47시간씩 근무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한달 가까이 장기 휴가를 즐길 수도 있다. 다만 출퇴근 사이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둬야 한다. 즉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경우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한다. 그러나 11시간 의무 휴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특정 주에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보다 낮은 64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자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정부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밸 요구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식권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6 16:01
사회

주 최대 69시간 근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한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등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6 10:31
산업

검찰, 마켓컬리 '일용직 블랙리스트'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를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검찰과 마켓컬리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2021년 3월 마켓컬리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해방 측은 마켓컬리가 회사와 분쟁을 겪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물류 센터 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채용 대행업체에 넘긴 행위는 물류센터 내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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