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오요안나.사진=SNS 캡처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씨 간 행위의 내용 및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고인은 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고인이 최근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 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가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고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원고 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인은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소장에는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는 A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