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호리조트 인수 반기, 주주명부 요구 금호석유화학 '조카의 난' 본격화
금호석유화학그룹에서 ‘조카의 난’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은 금호리조트 인수에 반기를 들었고, 법원은 회사 주주명부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7영업일 이내에 박 상무 또는 박 상무의 대리인에게 작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을 박 상무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해 이른바 '조카의 난'을 일으켰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의 일반적인 수순이다. 3월로 예정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박 상무)가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상무는 22일엔 자신의 주주제안은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회사의 금호리조트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리조트는 어떠한 사업적 연관성도 없으며 오히려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인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이사회가 부채비율이 400%에 달하는 금호리조트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한 것은 회사와 주주 가치·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금호리조트 인수와 같은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기업·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4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