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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약품 오인 등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20 09:09
경제

화장품 의학적 효능 소개한 홈쇼핑 업체 '징계'

기능성화장품의 효능과 성분을 시청자가 오해하도록 방송한 홈쇼핑 업체가 징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K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했다고 6일 밝혔다.롯데홈쇼핑은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시스테인’ 판매 방송에서 미백 기능성화장품에 ‘기미 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제품의 주요 성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방어막 딱 쳐 주면서 철통 방어’ 등 표현을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K쇼핑도 미백 기능성화장품인 ‘멜라반 기미크림 패치 세트’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제품에 ‘기미 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적받았다.방심위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지속해 사용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방송사에 제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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