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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제재

LG전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서면 절차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자료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픈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과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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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산어보' 조선후기 선비 정신 재조명 감사"

국립중앙도서관도 극찬한 '자산어보'다. 어류학서 '자산어보'의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이 영화 '자산어보(이준익 감독)' 관람 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관심을 끈다. '자산어보'는 흑산으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과 바다를 벗어나 출셋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벗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1814년 정약전이 귀양 가 있던 흑산도 근해 수산동식물의 명칭과 분포, 형태, 습성 및 이용 등을 조사해 백과사전 방식으로 기록한 어보다. 우리나라 과학적 어류 분류법의 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산어보〉는 그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됐다. 정약전 자필의 〈자산어보〉는 소실되어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소수의 후대 필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 소장돼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산어보〉는 원본 소장자, 필사자, 교정자의 이름과 필사 시기 등의 정보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서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특별 시사회를 통해 '자산어보'를 관람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은 "영화를 통해 조선시대 후기 선비들의 실학 정신이 이 시대에 재조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얼마 전에는 〈자산어보〉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는 경사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자산어보' 부활의 해"라며 영화 개봉에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봉성기 학예연구관은 "'자산어보'의 개봉으로 사람들이 〈자산어보〉에 관심을 갖고, 소실된 원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조들이 남긴 기록물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영화 '자산어보'를 기획하고 제작해주신 감독님과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자산어보'는 오는 31일 개봉한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3.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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