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서면 절차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자료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픈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과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