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을 확인해 제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의 설립과정에서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하지만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했다.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다.이 5개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발 대상은 2002년∼2013년 허위 신고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치다.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과태료 총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남광건설산업도 허위공시 사실이 인정됐지만, 완전자본잠식상태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한차례 고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2일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3.1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