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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태영·이랜드·하림 등 대기업집단 37곳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13억

롯데·태영·이랜드 등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시 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1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37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집단별로는 롯데가 2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 7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태영이 19건(2억4700만원), 이랜드 13건(1억8000만원), 하림 11건(3억42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47건이었다.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지난해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사례는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31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됐다. 또 78건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해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이었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였다. 31건 중 미공시가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7 15:13
경제

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을 확인해 제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의 설립과정에서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하지만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했다.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다.이 5개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발 대상은 2002년∼2013년 허위 신고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치다.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과태료 총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남광건설산업도 허위공시 사실이 인정됐지만, 완전자본잠식상태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한차례 고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2일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3.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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