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태영·이랜드 등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시 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1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37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집단별로는 롯데가 2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 7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태영이 19건(2억4700만원), 이랜드 13건(1억8000만원), 하림 11건(3억42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47건이었다.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지난해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사례는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31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됐다.
또 78건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해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이었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였다. 31건 중 미공시가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