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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 갈아탔더니 보험료 더 비싸져”…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 피해 주의보

최근 A씨는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오히려 해지했던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부랴부랴 원상복구를 시도했지만 젊을 때 가입한 당시 특약은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으로써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이런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1일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신규 계약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상승해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봐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에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21 15:19
경제

[보험?보험!] 건강 따라 보험료 할인 받는 종신보험 나왔다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종신보험이 등장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무)ABL건강하면THE소중한종신보험(이하 더소중한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등급 적용 특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BL생명에 따르면 건강검진 결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시도는 이 상품이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그동안의 기존 건강증진형 보험은 고객의 건강나이를 측정해 실제 나이보다 낮거나, 고객의 걸음 수를 측정해 걸음 목표 달성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ABL생명의더소중한종신보험은 고객의 실제 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 결과 중 최신기록)와 의료이용기록(직전 2개월 기준 최근 12개월)을 토대로 매년 고객의 건강등급을 산출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ABL생명은 헬스케어와 금융 융합 솔루션 스타트업 기업인 '그레이드헬스체인(이하 GHC)'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건강증진형 상품과 시스템을 공동개발했다. 고객의 건강등급은 GHC의 건강등급 산출 모바일 앱인 '로그'에서 산출된다. 고객은 '로그'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건강검진 결과와 의료이용기록, 이를 토대로 한 자신의 건강등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등급은 BMI(체질량지수), 혈압, 요단백, 혈색소, 간 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의료기관 내원일수, 흡연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산출된다. 1~4등급에 해당하면 주계약의 경우 최대 8%, 특약의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5등급 이하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등급은 매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재산출한다. 다음 해 계약일 90일 이내에 앱에 접속해 등급 업데이트를 하면 재산정된 건강등급이 상품 내에도 자동으로 반영되고, 향후 건강기록이 향상되면 더 많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2 07:00
경제

사회초년생 '돈 관리'의 첫 걸음…주목할 것들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져 버린 취업의 문을 가까스로 통과한 사회초년생들은 ‘첫 월급’을 받은 기쁨도 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고 있는 경기 속에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의류회사에 취업한 이모(33) 씨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저축하는 게 이득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불릴 수 있을지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급쟁이 4명 중 2명이 받은 날로부터 16일 이내에 월급을 소진한다고 한다. 보통 월급 주기를 30일로 봤을 때, 14일 정도를 ‘월급고개’로 지내야 한다는 의미다. 어떻게 하면 월급을 잘 굴리고 있다고 소문이 날까. 직장인 33%가 올해의 버킷리스트로 꼽을 만큼 ‘목돈 마련, 재테크’는 늘 관심이 높은 분야다. 아직 재테크가 생소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취직 후 가장 먼저 접하는 ‘월급통장’부터 소소하지만, 돈이 쌓이는 ‘적금’, 목돈 마련 꿀팁까지 모아봤다. ‘급여통장’ 월급 관리의 시작 사회초년생이라면 급여통장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지정한 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교 이후 자신이 향후 30년 넘게 사용할 주거래 통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을 정할 때는 단순히 금융서비스 혜택뿐 아니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은행들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수수료 면제부터 포인트 적립,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공통적으로 급여통장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수수료 면제가 대표적이다. 일부 은행들은 만 35세 이하 청년 직장인들에게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50만원 이상 소득을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체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환율우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매월 소득이 입금될 때마다 ‘월급봉투’를 받아 추첨으로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 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 달 입금 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도 월 50만원 이상 급여가 입금되면 ATM, 이체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영업점에서 환전 및 외환 수수료를 50% 우대해 주는 상품이다.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다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혜택도 있다. 우리은행은 사회초년생 직장인 대상으로 ‘첫 급여 우리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만 18~35세 가입이 가능하며, 우대 조건이 급여이체 한 가지라서 받기도 편하다. 비슷하게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이체, 출금, 통장 재발행 등 각종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 또 신규 후 1년 이내에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고객에게는 연 0.3%포인트의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처음 사용한 고객에게는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을 준다. 단, 급여통장을 고를 때에는 복잡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통 50만원 이상의 급여가 들어와야 하고, 연령 제한 등도 있어 따져봐야 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유용한 적금 3가지 월급이 적다고 해서 저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꾸준하게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KB국민은행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첫재테크적금’은 말 그대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8세 이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3년 동안 최대 월 3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인데, 최대 금리 연 2.65%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시점에 KB국민은행 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연 0.2% 우대이율을 주고, KB스타뱅킹 또는 KB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 연 0.1%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만기시점에 500만원 이상 저축한 계좌에 연 0.1%, 1000만원 이상 계좌에 연 0.2% 금리를 우대해준다. 하나은행에는 입출금통장에 급여 실적이 있는 사회초년생이 가입할 수 있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이 따로 나왔다.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도 최고 연 4.1%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납입 한도는 분기당 150만원 이내다.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8세 이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면 연 3.35% 금리를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처음이거나, 추천인코드를 입력하면 0.2%를 우대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0.2% 금리가 추가된다. 또 만기까지 해당 적금으로 월 50만원 이상 적립한 개월 수가 만기 1년시 10회 이상, 2년시 20회 이상, 3년시 30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0.1% 금리가 제공된다.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합리적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 기능이 없고, 본인의 예금 범위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유리하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이 작아 먼저 가입하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에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본인도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약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급여 통장 은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은행이 자신이 거래하고 싶은 은행이 아닐 경우, 받은 월급을 매달 자신이 쓰고 싶은 은행에 자동이체하면 급여통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지정한 특정한 날짜에 ‘급여항목’으로 50만원 이상을 자동이체로 걸어놓으면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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