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최근 A씨는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오히려 해지했던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부랴부랴 원상복구를 시도했지만 젊을 때 가입한 당시 특약은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으로써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이런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1일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신규 계약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상승해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봐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에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