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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통' 5G에 집단소송 직면…피해액 수천억원대

상용화된 지 2년이나 된 5G의 품질 불량에 뿔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G 피해자 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 및 이통 3사의 5G 통신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준비한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기지국 구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2년 약정 기준 1인당 100만~150만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미친 것으로 본다. 총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해도 소장은 접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 최초 5G'라는 허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측면도 있다"며 "5G 기지국 구축을 정부가 유예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지와 요금 감면이 있었어야 했는데, 강제력이 없으니 이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률이 LTE 대비 평균 15% 미만에 그쳐 낙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야외에 집중돼 5G 이용자가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주거 공간, 회사 사무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에서의 5G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모임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5G 요금제가 LTE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건 없는 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제조사, 장비업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G 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TE와 5G 요금제 간 금액 차이만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에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상용화 시점부터 전국망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신호 도달 거리가 짧은 5G 특성으로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LTE와 비교해 안정화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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