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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서초구 복지관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군입대 전 해결해야 할 것들
각종 논란 속에서도 꿋꿋이 활동을 이어왔던 김호중이 9월 10일 군 입대를 결정했지만, '선복무 특혜 논란'이 불거져나와 마지막까지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군 복무 전까지 2주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김호중이 본인의 목소리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27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은 오는 9월 10일부터 서초동의 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면서 “4주 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완료 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회복무요원의 기초 군사훈련 실시는 병역법 시행령 제6장 제4절(군사교육소집)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 가능하다.일반적인 선복무 신청은 병역 판정을 받은 그해 11월과 12월에 할 수 있고 선정되면 이듬해부터 복무가 이뤄진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소집 연기 등의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 제29조 2항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직권 통지해 소집일인 9월 10일을 지정했다. 이 경우 선복무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김호중이 반짝 스타에 그치고 말 것인지, 각종 논란을 현명하게 풀고 오래 빛나는 별이 될 것인지,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최주원 기자
2020.08.2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