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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는 잔여연봉 받고, 서남원 감독은 못 받는다?

팀을 이탈한 조송화(29)와 결별하기로 한 여자배구 IBK기업은행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선수를 내보내면서 잔여연봉까지 줘야할 처지다.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세터 조송화와 3년 계약을 맺었다. 연봉은 2억 5000만원(옵션 2000만원 별도). 조송화는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 안나 라자레바와 좋은 호흡을 보였다. 가벼운 부상도 있었고, 코칭스태프와 갈등이 있긴 했지만 팀은 3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두 번째 시즌은 악몽, 그 자체다. 팀은 개막 7연패를 당했고, 조송화는 지난 13일 연습 도중 서남원 감독의 지시에 불응한 뒤 팀을 이탈했다. 조송화는 김호진 기업은행 사무국장에게 은퇴 의사를 내비쳤다. 김 국장은 "14일 다시 복귀를 권했으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16일 광주 페퍼저축은행전에서 팀에 합류했지만, 다시 짐을 쌌다. 김호진 국장은 "임의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조송화도 구두로 합의했다"고 했다. 조송화는 20일 마음을 바꿔 팀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조송화를 퇴단시키기로 하고 임의해지 과정을 진행했다. 22일 오후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KOVO는 다음날 이를 반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서다. KOVO는 지난 9월 기존 임의탈퇴 제도를 손질해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골자는 선수가 자발적으로 임의해지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임의탈퇴는 구단이 일방적으로 선수들의 징계를 위해 악용되기도 했다. 조송화는 기업은행에 동의서를 내지 않았고, KOVO는 이를 근거로 임의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은행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조송화로부터 임의해지 신청서를 받거나 ▲계약해지를 통한 방출 ▲팀 복귀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23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두 가지만 남은 셈이다. 기업은행이 원하는 그림은 임의해지다. 이 경우 3년간 조송화는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고, 잔여연봉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복귀 입장을 드러낸 조송화가 임의해지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상황을 보면 기업은행으로선 계약해지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면 구단은 잔여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프로배구단은 1년 연봉을 매달 나눠 준다. 계약기간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다. 조송화는 FA 계약 당시 2023년 6월까지 다년 계약을 맺었으나, 프로배구는 원칙적으로 매년 계약서를 제출한다.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에게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분을 줘야 한다. 약 1억4500만원이다. 물론 기업은행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배구계 관계자는 "조송화의 사례는 구단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 FA 보상금을 포함해 선수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 책임이 선수에게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시즌 도중 팀을 이탈한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서남원 전 감독의 잔여연봉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다. 당초 서 감독에게 내년 4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서 감독이 경질 과정 관련 구단의 처사를 비판하자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감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조송화 건과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계약서 내 ‘선수 관리 소홀 및 성적 부진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단이 원칙대로 밀어붙인다면 서 감독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김효경 기자 2021.11.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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