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인운하 입찰담합,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991억원
총 사업비 2조2458억원의 경인운하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답합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6대 건설사를 포함한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11개사에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 가운데 들러리로 담합에 단순 가담한 4개 건설사를 제외한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6개 대형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중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6대 건설사는 2009년 1월을 경인운하 건설공사(6개 공구) 입찰을 한 달 앞두고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 간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전체 6개 공구 중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2개 공구를 제외한 4개 공구를 나눠 참여하는 내용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하고, 입찰 시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해 낙찰에 성공했다. 입찰 결과 제1공구는 현대건설이, 제2공구는 삼성물산이, 제3공구는 GS건설이, 대우건설·대림건설·SK건설 3곳이 경합에 나선 제6공구는 SK건설이 낙찰됐다. 특히,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3개 공구(제1, 제2, 제3공구)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제1공구에서는 현대가 현대엠코를, 제2공구에서는 삼성물산이 한라건설을, 제3공구에서는 GS건설이 동아건설산업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또 대형 건설사들이 양보한 나머지 2개 공구에서도 중견건설사 간의 들러리 합의 등이 이뤄졌다. 제4공구에서는 동부건설이 남양건설을, 제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았다.건설사별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400만원), 삼성물산(84억9300만원), 현대엠코(75억3400만원), GS건설(70억79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300만원), 동아산업개발(54억7500만원), 동부건설(24억7500만원) 한라(21억2300만원) 순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4.0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