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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납품 업체에 '갑질'한 CJ올리브영 제재…과징금 18억원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공정위는 다만 애초 심사보고서 내용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 또는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7 16:28
산업

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중소 뷰티업체의 쿠팡 입점을 방해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갑질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쿠팡 측은 또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고자 중소 뷰티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막았다”고 주장했다.쿠팡에 따르면 한 중소 뷰티 기업 A사는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자, 올리브영 측은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사는 쿠팡에 납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올리브영은 쿠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통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월 말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의 공소장격인 삼사보고서를 올리브영 측에 발송한 바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4 17:57
산업

공정위, '갑질 의혹' CU 본사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GF리테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편의점 CU 본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편의점은 다른 업태와 달리 부당한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가 지난해 대규모 유통 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년 대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TV홈쇼핑(2.9%포인트)·온라인 쇼핑몰(2.9%포인트)·백화점(0.9%포인트) 등 대부분 올랐지만 편의점만 2.4%포인트 감소했다.부당하게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편의점이 5.8%로, TV홈쇼핑(0.8%)·T커머스(1.3%)·백화점(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평균 대비 2배 이상이다.대규모 유통 업체가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업태가 '없다'고 답했지만, 편의점(2.2%)과 온라인 쇼핑몰(2.0%)은 '있다'고 했다.이에 공정위는 편의점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판촉비 부당 전가·부당 반품·판매장려금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업계에서는 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실태조사에 포함됐던 다른 편의점 본사를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22 18:15
산업

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경제

공정위 접촉횟수 1위 삼성…쿠팡 이커머스 기업 중 유일하게 10위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과 가장 많이 접촉한 기업집단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6위에 오르며 대기업 위주인 공정위 명단 안에 이름을 끼워넣었다. 2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1∼8월 공정위에 50회 접촉해 상위 1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삼성은 2018년과 2020년에도 접촉 횟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롯데(40회), SK(37회), KT(33회), LG(31회)가 2~5위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앞서 납품업체 상대 갑질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쿠팡은 공정위 측에 20회 접촉하면서 6위에 올랐는데, 2018년 이후 접촉 상위 15개 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7∼15위는 GS, CJ, 현대백화점, 신세계, 효성, 한화,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및 현대중공업이 자리했다.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과의 공정위 접촉은 더 잦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해 1∼8월 공정위에 482회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계산하면 하루에 두 번 꼴로 공정위 직원을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한 셈이다. 이밖에 법무법인 태평양 129회, 광장 123회, 화우 120회, 율촌 114회 등이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만들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의 전체 외부인 접촉 수는 2018년 2851건에서 2019년 54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3059건으로 줄었다. 올해 1∼8월 총 접촉 건수는 총 2294건이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1 10:24
경제

공정위 32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한 쿠팡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날을 세웠다. 공정위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33억원의 과징금을 때리자 행정소송으로 예고했다. 쿠팡은 신생 기업에 불과한데, 업계 1위 제조기업보다 우월하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업계 1위 제조기업에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뜻"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쿠팡은 곧바로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이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등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LG생건 측은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요구에 따르지 않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7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에 나섰고, 이날 쿠팡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 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건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쿠팡은 또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7~2018년 당시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LG생건이 공정위에 신고한 총 7개 사항 중 LG 상품에 대한 부당한 반품 요청,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거래 거절, 타 거래처와 거래 금지 요구, 통상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 공급요구 등 5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은 대기업 카르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19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이 출범했을 때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쿠팡은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쿠팡에 반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여러 판례를 참고해 깊이 있게 이야기된 부분이다. 쿠팡이 1위 대기업에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한 것 자체가 (우월적) 힘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쿠팡이 아직 공정위가 의결서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뜻을 밝혔다. 절차에 따라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0 07:00
경제

공정위, 11일 'LG생건 상대 갑질' 쿠팡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늘 11일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LG생건)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LG생건은 2019년 쿠팡이 직매입 거래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고, 내부 정보를 요구했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은 LG생건의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는 것이 LG생건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LG생건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를 요청하고, 다른 유통망 공급 건에 대해 경영 간섭을 했다는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6 10:56
경제

공룡들의 맞대결…8월로 넘어간 쿠팡 vs LG생건의 전쟁, 승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LG생활건강(LG생건)에 대한 '갑질' 제재 수위를 오는 8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초 7월로 예상됐으나 다소 미뤄졌다. LG생건은 많은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우월한 온라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 갑질을 일삼았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 우월 지위로 부당 요구"…LG생건 갑질 제소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생건은 지난 2019년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LG생건 측은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요구에 따르지 않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7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쿠팡에 갑질을 당한 다른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쿠팡의 위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해 왔다. 쿠팡은 점유율 13%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 2위다. 직매입 없이 중계만 담당하는 네이버를 제외하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선두다. 생활용품과 음료, 뷰티를 취급하는 LG생건으로서는 온라인 유통 신흥 강자로 올라선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LG생건이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하자 일부에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쿠팡의 사과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돈 배경이다. LG생건은 그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과 정상적으로 직거래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부당한 요구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LG생건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도 생활용품 및 코카콜라 제품에 대한 쿠팡과의 직거래가 거절된 상태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거래 종결이 아니다"며 "지금 쿠팡에서 일반배송 카테고리 내 LG생건 제품은 벤더 등 개인 사업자가 거래하고 있는 제품이다. 생활용품은 물론 음료, 화장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8월 제재 수위 결정…난감한 쿠팡 유통업계는 공정위가 내달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직권으로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7월에 예정된 전원회의 일정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LG생건과 쿠팡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까지) 전혀 계획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전원회의 일자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심사하는 공정위 관계자도 "7월 예정된 안건은 대부분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쿠팡과 LG생건과 관련한 건은 받지 못했다"며 "8월 전원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6월 중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서면으로 쿠팡의 의견을 받는 일종의 소명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명 작업이 이미 이뤄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심사관으로서 (쿠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전원회의가 열리면 (양측이) 구술로 서로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 쿠팡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으로서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가 무척 중요하다. 쿠팡은 지난 4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시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의 기업집단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며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이 쿠팡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쿠팡에서 문제가 돼 온 판매사업자나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고강도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관심거리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번 쿠팡과 LG생건의 갈등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쿠팡이 대기업으로 지정됐고, 운신 폭을 제한하는 다양한 법적인 장치가 속속 마련되는 분위기"라며 "쿠팡이 이번 전원회의 징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11 07:00
경제

'논란 제조기' GS25, 브랜드 평판도 급락

GS25가 잇따른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남성 혐오 포스터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삼각김밥의 ‘파오차이’ 표기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GS25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락한 면접생에게 문자로 욕설한 사실까지 알려져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남혐 손가락 이어 '파오차이' 김치 논란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GS25에서 판매 중인 '스팸 계란 김치볶음밥 주먹밥' 제품 설명에 김치의 중국어 표기가 '파오차이'로 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제품 설명에는 김치에 대해 영어와 일본어는 각각 알파벳(Kimchi)과 가타카나로 독음 그대로 표기됐지만 중국어 표기는 '파오차이(泡菜)'로 돼 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절임 음식 중 하나로, 중국에서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기원한 것"이란 주장을 펼쳐 한·중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파오차이로 또다시 역사 및 문화 왜곡에 나서고 있다는 반감이 강하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유통업체나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GS25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제품명 병행 표기를 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고객 의견을 수렴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외국어 제품명 표기를 개선한 상태다"고 말했다. GS25는 지난달에는 '캠핑가자' 이벤트 포스터를 제작했다가 '남혐'(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포스터 속에 소시지를 잡는 집게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상징 표식을 연상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사태가 커졌다. GS리테일은 지난달 말 해당 포스터를 제작한 디자이너를 징계하고, 마케팅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본사는 갑질…점주는 알바에 욕설 GS25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10일 도시락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GS25에 들어가는 자체 상표(PB) 도시락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다. 본사가 '갑질'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이 점주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락한 면접생에게 문자로 욕설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해당 점주는 야간 알바생을 구하려다 잘 구해지지 않자 홧김에 욕설했다. 알바생 A 씨는 면접을 보기 3일 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점주에게 문자로 "면접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편의점 점주는 A 씨에게 "XXX, 꼴값 떨고 있네"라며 욕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제가 왜 쌍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메시지를 GS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당황한 점주는 "실수였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3일 GS 본사에 신고를 접수했고, 본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악재에 GS25의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편의점 브랜드 편판 순위는 1위 CU, 2위 세븐일레븐, 3위 이마트24, 4위 미니스톱, 5위 GS25 순으로 조사됐다. GS25는 4위였던 지난 5월 브랜드 평판 지수보다 71.54% 하락해 5위로 떨어졌다. 지난 4월까지 줄곧 매달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GS25는 남혐 논란이 있던 지난달부터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잇따른 논란이 GS25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경쟁사인 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이 의외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08 07:00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SSM업계 최대 과징금 54억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 운영사 GS리테일이 한우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5%를 매입액에서 공제해 38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이 넘는 납품업체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갑질'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다. 2위는 22억3000만원이 부과된 롯데쇼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나 운영하고, 연간 소매업 매출이 8조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한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해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이 뗀 발주 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도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총 1073명을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여기에 납품업체들과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반품하고, 140만개가 넘는 상품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하는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납품받은 상품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수취하기도 했고, 축산납품업자들에게는 약정에 없던 행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해 판매촉진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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