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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빗장 푸는 정부, 다주택 중과·양도세 손본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유 계층의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은 이뤄지겠지만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 대출 비율과 다중 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내년 5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 소재 주택(2008년 1월 취득)과 서울 소재 주택(2020년 12월 취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A씨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는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60%(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skwak@yna.co.kr 2022.09.22 15:15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경제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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