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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기선의 현대중공업, 사고사·파업 꼬리표 끊을까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 체제에서도 ‘죽음’과 ‘파업’이라는 현대중공업의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산업재해 ‘죽음의 일터’ 제조업 1위 3일 업계에 따르면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며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공장 기둥 사이에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즉각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일터’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공개한 산업재해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1위 제조업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 비율이 181.3명으로 2위 기아차의 97.6명보다 약 두 배가 많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도 각 4명의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에 대해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계속되는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6월 ‘3중 위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화된 안전대책 시행을 발표했지만 ‘죽음의 일터’의 싸늘한 실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사고가 날 때마다 깊은 애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하지만 그때그때 말뿐인 안전과 빈껍데기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어지는 파업 없는 무분규 임금협상 현대중공업은 2021년 임금협상도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해를 넘긴 데다 올해도 무분규 협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2021년 임금협상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노사 측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일에는 현대일렉트릭이 사측과 실무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3사 1노조 체제’라 임금협상 찬반투표는 3사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노조는 “교섭을 지연시킬 경우 주저 없이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부분 파업 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지난달 노조와 잠정합의안(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을 마련하고도 부결된 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겸 부회장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한영석 부회장은 그동안 노사관계 전문가로 불렸다. 현대미포조선 대표 시절인 2017년과 2018년에는 노사교섭을 파업 없이 끝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지휘봉을 잡은 뒤 2019년과 2020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한영석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사 사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4 07:01
경제

올해만 4명 사망, 현대건설 자구안 살펴보니…

올해 4명의 사망 사고를 낸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개선 계획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내용 보완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부와 현대건설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개선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사 기간(공기)과 현장 노동자의 참여 등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권고' 사흘 뒤 또 사망사고 고용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특별감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약 두 달간의 감사를 마쳤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전초'로 인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대건설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움직였다. 전국 141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 대해 공사 물량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시민사회 "본질은 공기와 노동자 참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포상으로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인 공기와 노동자의 참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를 줄일 때 건설사에 가장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가령 한 달짜리 공사가 1차 하도급을 거쳐 3~4차까지 내려가면 열흘짜리가 되는 식이다. 공기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인명 사고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용부는 건설사의 공기 단축 여부를 강하게 규제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1차 협력사에 안전 포상금을 준다 한들 그 돈이 2~4차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대건설이 안전관리를 위해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을 투입하고 결의 대회와 설문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와 투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의미다. 고용부 "개선안 검토, 위반 드러나면 엄중 조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건설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안전 수준은 월등한 시공능력평가와 완전히 달랐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건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 2월에도 청문회에 나와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늘려나가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이후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기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의 방법만 제시해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기 단축이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일부 맞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 것이 아니라,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현재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지원 여부와 체계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고용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내용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이 개선안을 지키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인명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추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용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대건설로부터 추가적인 대책을 받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총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공하는 협력사는 2~3차 개념이 없다. 재하도급을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1차 하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포상 물량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부분은 발주처에서 발주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다. 본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07:00
경제

이재용 옥중인데…삼성, 산업재해 보상 신청 이어 첫 파업 눈앞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노사 갈등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첫 단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첫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선제 파업에 돌입한다.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6인은 현업과 노동조합 상근 업무에서 벗어난 직접적 쟁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파업은 삼성디스플레이 창사 이래 처음이고,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삼성 계열사 중 첫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4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조합원·비조합원 4000여 명은 지난해 12월 "불합리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 때문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3년간 임금을 재정산해 지급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냈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 노조는 표준작업지도서에 근거가 없어 파악되지 않는 중량물 적재 작업이 많고, 자동화 설비 도입 후 일부 현장 직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 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7 07:00
경제

포스코, 주총 앞두고 역대급으로 시끄러운 이유는

포스코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끌벅적하다. 포스코는 12일 오전 9시 온·오프라인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안이 상정된 가운데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취임했던 최 회장은 이번 주총에 회장 단독 추천 후보로 올라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11일 포스코 정기 주총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총에는 최 회장 연임 건 외에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이 올라간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달리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 20여명은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건강권을 무시한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은 "포스코는 산재사고와 직업성 암 등 노동자 죽음 행렬을 멈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과 합작투자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 포스코의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이 공개되기 전 임원 64명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취득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올해 국회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듯이 지속적인 사건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난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당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지난해 3월경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당사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 급락하게 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중 누구도 당시 매입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11.75%)은 최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중립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과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연임안을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아 최 회장의 재선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11 18:20
경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건설업계 “매우 유감"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대재해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에 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려와 읍소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한 것에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주려는 고려는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8 14:14
연예

[현장IS] "연속 151시간 촬영" 스튜디오드래곤 '아스달 연대기' 고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하는 tvN 새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살인적인 근로 환경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빛센터와 방송스태프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달 연대기'의 부당한 근로 환경을 규탄했다. 한빛센터 이용관 이사장과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아스달 연대기'는 드라마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시키면서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외 촬영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의 규정을 어겼다.한빛센터는 tvN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가 방송 노동 환경의 부당함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고인의 뜻을 잇고 방송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스태프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아스달 연대기'와 관련된 스태프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스달 연대기'는 스태프들에게 1일 25시간 이상의 노동을 밀어붙였고, 브루나이 해외 촬영에서는 최장 7일간 151시간 30분 휴일 없이 연속 근로를 강제한 것으로 한빛센터와 방송스태프지부는 파악했다.특히 브루나이 촬영에서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야간에 촬영을 강행했다. 좁고 얕은 강에서 카약을 타고 들어가 촬영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결국 숙소로 돌아가는 중 방송스태프의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스태프는 자필 메모로 "연출자는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스태프들의 잠이든 뭐든 별 신경 안썼다. 스태프들이 조심히 노력했기에 사고가 안났지만 언제 사고가 나도 당연한 거였다. 현지인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느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빛센터는 "무작정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며 "작년 10월 '아스달 연대기' 제보가 들어온 이후 끊임없이 스튜디오드래곤, CJ ENM과 대화를 시도했다. CJ ENM은 말로만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면담을 요청했을 땐 한빛센터와는 면담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며 "법적으로 요구할 걸 요구하겠다. 스튜디오드래곤과 CJ ENM이 약속했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는 날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사진=이아영 기자 2019.04.10 11:08
경제

[바디프랜드의 민낯①]분노한 '을'의 외침…'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아시나요

"카톡, 카톡"지난 4일 오전 7시50분. 스마트폰에서 신호음이 연달아 울렸다. 전날 새벽 12시11분까지 알림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단톡방이었다. 내용이 사뭇 심각했다."ㄱ○○ 맨날 직원들 왜 퇴근하는 거 시간 체크하나요. 6시 되면 당연히 퇴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퇴근하다가 ㄱ○○ 만나면 각 팀장들 카톡방에 공지해서 강제 야근 갑질", "야근하고 야근 안 했다고 적고 있어요"….이 카카오톡 단톡방의 공식 명칭은 '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이다. 상당수의 대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 'ㄱ○○'은 국내 1위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의 영업본부장이다. 바디프랜드의 오너 일가이자 실세로 꼽힌다. ◇쉼 없이 울리는 '카톡'…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울분 바디프랜드 직원과 관계자, 언론인 등을 포함해 75~80명 선에서 꾸려진 공개 갑질 제보방에서는 이런 식의 울분이 쉼 없이 터져나왔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어림잡아 400여 건의 카톡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50~60건의 글이 올라온다는 얘기다. 잦은 강제 야근과 관련한 글은 '사소한 불평' 수준에 그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바디프랜드의 직원들은 제보방을 통해 회사의 비위나 부조리, 부당한 처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이상한 점 등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 그 중에는 법 위반이나 직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난달 25일 아이디 '.*'은 "개인 소유 블로그, SNS를 회사 홍보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데) 운영 중인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지시 내렸는데, 이것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아이디 'ㄷ*'은 "매주 몇 개씩 (블로그에) 올리라고, 그걸로 인사평가 한다고…"라고 올렸다. 아이디 '띵*'은 "초기에 쇼핑몰 광클릭 시킨 것도 공정거래위반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사내 여성 외모 비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아이디 'o*'는 "어느 직원분이 내부 추첨 경품으로 트레이닝 수트를 받아갔다. 그런데 OO팀 팀장이란 사람이 그 여직원 보고 너는 XL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저런 말을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듯 일상에 하는데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고 썼다. 이 제보방에서는 바디프랜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보다 심각한 문제도 거론된다.아이디 '띵*'은 지난 2일 "근무자가 근무 도중에 과로사로 죽어도 지병이라고 우겨서 발뺌하고 책임없다고 하는 회사"라고 올렸다. 아이디 '하*'는 "성폭행 사건도 모두가 입 닫으면 그냥 묻힌다. 적극 관련 내용을 진술해야 또 다른 피해가 없다"고 호소했다. 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은 누구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경쟁사가 들어와 비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다.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묘사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도 이 제보방에서 실시간 전달될 정도다. ◇"바디프랜드는 심각한 사업장"…우려하는 정치·노동·법조계 정치권과 법조계, 노동계는 이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 봐야 할 여지가 있으나, 몇몇 사안은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정거래 전문인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13일 "공정거래법은 '경쟁'의 관점이다. 경쟁사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을 동원해서 결과를 조작한 것은 부당 고객 유인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23조에 명시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사원 판매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며 8호에 걸쳐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바디프랜드의 경우 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5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호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노동계도 야근 강요나 성희롱적 발언 등의 사안을 묵직하게 보고 있었다. 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는 12일 "직원에게 '너는 특정 사이즈를 입으라'는 식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조금 더 구체화된 자료가 필요하겠으나 만에 하나 직원의 과로사를 은폐했다면 그것은 산업재해 은폐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야근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공정거래법위반 등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일을 요구하면 거부해야 한다. 사측이 이를 인사고과에 적용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사측의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바디프랜드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고발글을 올리다가도 회사의 '감시'를 우려했다. '이 방에도 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회사 고위 관계자가 이 방에 있다'며 우려하는 직원의 글이 심심지 않게 보였다. 상당수의 직원은 만에 하나 있을 사측의 추적이나 고발을 우려해 제보방을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회사의 비위를 꼬집은 뒤 재빨리 단체 대화방을 나가는 식이었다.박성우 노무사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호소글은 대부분 자신의 권리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면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법도 보호할 수 없다. 단톡방 제보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동시에 사측의 부당함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조직화를 고민해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직원 연대를 만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회사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제보가 과거에도 있었던 심각한 사업장이다. 통상적인 근로 감독만으로는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최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은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뒤에는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조직화 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가 있었다. ②편에서 계속됩니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본지는 바디프랜드에 근무하며 직장 내 부당한 처우나 지시로 고통을 겪은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메일 주소(seo.jiyeong@jtbc.co.kr)로 사연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2019.03.15 07:00
연예

연예인 산재처리의 비밀. 보험 보상도 인기에 따라

'몸쓰는 예능'이 늘어나면서 연예인들의 부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상파들이 다이빙·정글탐험·래프팅 등 각종 스포츠를 예능에 접목한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생긴 일이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소속사 등 직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연예인들에게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배우 클라라와 MBC '스타 다이빙쇼-스플래시', 가수 김범수는 SBS '맨발의 친구들'에서 다이빙 훈련을 받던 중 각각 허리와 십자인대를 다쳤다. 제국의 아이들은 KBS 2TV '출발 드림팀' 때문에 지난해 리더 문준영의 발목골절에 이어 4일 멤버 정희철까지 찰과상을 입었다. 동방신기 최강창민과 개그우먼 박미선 등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래프팅 훈련, 플라잉체어(뒤로 날아가게 만든 특수의자) 체험 도중 부상을 당했다.드라마 현장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배우 최수종은 지난해 KBS 1TV '대왕의 꿈' 촬영 중 1번의 교통사고, 2번의 낙마사고를 당했다. 어깨 인대가 찢어지는가하면, 쇄골과 왼손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같은 드라마의 주연배우 박주미도 교통사고를 당해 목에 금이 가고 식도를 다친 끝에 중도하차했다. 배우 신세경은 MBC '남자가 사랑할 때' 촬영 중 각목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배우 조인성은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촬영 중 벽을 때리는 장면을 연기하다 손이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13바늘 가량을 꿰매기도 했다. 과연 일터에서 다친 연예인들은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을 받을까. ▶지상파 3사 프로그램 출연자는 '단체 상해보험' 적용KBS·MBC 등 지상파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한해 1년 단위로 1000~2000만원 정도를 들여 '단체 상해보험'을 든다. MBC 행정 담당자는 "'진짜 사나이' 등 예능이나 '잘났어 정말'등의 드라마, 시사교양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당된다"며 "1년에 총 120명을 기준으로 1200만원 정도를 납입하는 보험을 든다. 120명이란 숫자는 연기자 80~90명, FD·스크립터 등 20명, 스턴트맨 10명 등을 포함한다"며 "1년에 MBC가 자체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부상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20명을 넘지는 않는다. 웬만하면 모두 커버된다"고 설며했다. KBS의 해당업무 담당자는 "MBC와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예능·시사의 모든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1년 단위의 보험을 든다. 대상은 'KBS 측에서 출연료를 직접 지급하는 자'다. 각 프로그램 제작부서로부터 출연자 명단을 받아서 관리한다"며 "보상 한도액은 '사망시 3억까지, 병원 입원비는 1000만원까지'다. 물론 방송국, 프로그램 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BS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프로그램의 보험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예능의 경우, 타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1년 단위의 1000만원대 단체 상해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에서 촬영이 진행될 경우, 출연자들을 단기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킨다. 관계자는 "고정 출연자가 아닌 게스트는 각자 단기 보험에 가입시킨다. 또한 '정글의 법칙' '맨발의 친구들' 등 해외에서 촬영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은 촬영 시마다 여행자 보험을 따로 든다"고 밝혔다. 드라마의 경우 촬영 개시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단기 보험을 든다. 관계자는 "아침 연속극이나 '내 연애의 모든 것' 처럼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얘기다. '내연모'의 경우 80명 대상으로 200만원 정도의 보험에 들었다"고 전했다. 각각 '맨친' '출발드림팀'에서 부상을 당한 김범수와 제국의 아이들 측은 모두 본지와의 통화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보험 보상도 인기와 유명도에 따라?!연예인이 다칠 경우, 유명도와 인기에 따라 보상액은 천지차다. 그나마 주조연급은 안전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조출연자나 스턴트맨은 보상을 받기도 힘들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주연배우부터 조-단역, 스태프, 장비요원들이 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상한도는 (사망시) 주연급 1억, 조연-스태프 5000만원 식이다. 아무래도 출연료 자체도 다르고, 사고시 파급 효과가 다르다 보니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엑스트라 등 보조출연자는 이들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따로 보험을 든다. 또 스턴트맨은 개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극중 비중이 적은 보조출연자나 스턴트맨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 등을 통해 각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엔 그나마 보장도 안됐지만, 지난 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놓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스턴트맨은 그동안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왔지만 법 개정으로 처우가 다소 개선됐다. 한 스턴트맨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스턴트맨이라고 하면 보험회사 측에서도 꺼려했다. 사망시 보상액도 터무니없이 적었다. 요새는 제작사 측에서 단체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 엑스트라 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방송사나 제작사 측에 금액을 청구해 받은 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명 연기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은 아직 열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계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이야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무명 연기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각시탈' 촬영중 사망한 고 박희석씨가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최초의 보조출연자일 정도"라며 "올해부터 예술인 무명 출연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임의가입(본인이 원해야 가입) 형식인데다가 보험료 전액이 가입자 부담이다. 수입이 적고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이런 보험에 얼마나 가입할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3.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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