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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플러스 3개 법인, 하나로 합친다

홈플러스가 3개로 나뉘어있던 법인의 통합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주회사 홈플러스홀딩스㈜와 홈플러스㈜, 2008년 홈에버(옛 까르푸)에서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등의 3개 법인으로 분리 운영되던 홈플러스의 각 법인을 ‘홈플러스㈜’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30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사원 1만428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연이은 파격 행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지속적인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빠른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의 회사를 만들어, 전 직원이 하나 되는 ‘원팀(One Team) 운명공동체’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면 각 법인의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해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여러 협력사들에도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홈플러스가 매년 회계연도 마감 후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의 경우 그동안 3개의 법인이 각각 별도 공시하고, 홈플러스스토어즈㈜와 홈플러스홀딩스㈜가 연결감사보고서를 따로 공시하는 등 총 5개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으나, 법인을 통합하게 되면 홈플러스㈜의 한차례의 공시만으로 홈플러스 전체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홈플러스의 법인 통합 작업은 2008년 홈에버 인수 당시부터 조직의 하나 된 응집력을 위해 고민해왔던 숙원과제로 꼽혀왔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으로 사업을 시작한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의 테스코(Tesco)와 합작한 후, 2008년 홈에버(옛 까르푸) 33개점을 인수하며 지금의 형태가 갖춰졌다. 당시 홈에버에서 인수된 점포들은 홈플러스스토어즈㈜(당시 홈플러스테스코㈜) 소속의 별도 법인으로 운영됐다. ※2008년 35개 점포 인수 직후 2개점 폐점, 2018년 부천중동점 폐점으로 현재 32개점. 홈플러스는 홈에버 인수 당시부터 꾸준히 경영통합을 진행해왔지만, 당시 각 법인의 점포 운영을 통일하는 과정부터 조직, 운영, 재무, 정서적인 측면까지 서로 달랐던 양 조직의 DNA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율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소속 점포들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통합했고, 결산과 인사 등 개별회사에서 각각 관리하던 업무 역시 최근부터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동일 사업을 하는 각 법인의 통합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던 홈플러스는 법인들의 통합을 통해 조직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점이 다다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의 이번 법인 통합작업이 마무리되면 홈에버에서 인수 후 ‘홈플러스스토어즈㈜’ 소속으로 떨어져있던 32개 점포가 ‘홈플러스㈜’ 소속으로 통합되면서 140개 모든 점포가 하나의 법인, ‘원팀’으로 합쳐지게 된다. 2008년 홈에버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직의 하나 된 응집력을 위한 숙원과제로 꼽아왔던 전 점포 통합이 인수 11년 만에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지주회사 ‘홈플러스홀딩스㈜’ 역시 이번 법인 통합 작업을 통해 ‘홈플러스㈜’로 합쳐지게 된다. 홈플러스는 정규직 전환에 이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행하는 법인 통합을 통해 ‘원팀’, ‘운명공동체’로 유통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실제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창사 21년 만에 새 CI(Corporate Identity)를 도입해 변화되는 고객 소비패턴과 유통환경에 발맞춰 새롭게 업의 정체성 정립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무기계약직 1만428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 직원 중 99%가 정규직으로 통합 구성된 회사를 조성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계를 허물었다. 기존 대형마트에 창고형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홈플러스 스페셜’을 지속 오픈하며 고객들이 하나의 매장에서 대용량 상품과 소포장 상품을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통합 매장을 선보인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는 140개 모든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전초기지로 진화시켜 전통적인 장보기와 온라인 배송이 공존하는 ‘쇼킹’(Shopping+picking) 매장을 구현,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를 통합한 ‘올라인’(All-Line) 플레이어로의 변신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지난 20여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유통업체로의 입지를 다졌다면, 이번 법인 통합을 통해 도전적인 비전을 더 한 하나의 공동체로 새로운 20년을 맞겠다는 포부다. 한편 이번 통합은 셋으로 나뉜 홈플러스의 법인을 하나의 ‘홈플러스’로 합치는 과정으로 공동의 경영진과 문화를 함께한 내부 법인의 통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각 법인 임직원들의 고용뿐만 아니라 업무환경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정책 역시 변동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인 통합 전 상이하게 적용됐던 일부 인사 및 급여제도 역시 통합의 취지에 맞게 일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불이익한 변화는 없으며, 홈플러스와 계약된 협력업체 역시 기존 계약을 승계할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향후 홈플러스 홀딩스㈜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연말(회계연도 기준)까지 법인 통합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0.30 15:01
연예

롯데정보통신·홈플러스 등 거래업체에 횡포…과징금 제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부당 이익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거래 관계인 밴(Van·Value Added Network)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백화점, 마트, 식당 등)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밴사는 카드사로부터는 카드 거래 1건당 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대형가맹점에 전산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 9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계열사들을 대신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롯데 계열사 물량을 잡기위해 밴사가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자 롯데정보통신은 물량 배분을 1위업체 35%, 2위 33%, 3위 32%로 바꿔버렸다. 더구나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밴사의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해 낙찰가를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이 이런 방식으로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2011년 실적이 부진하자 밴사로 부터 받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해 1월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5원 인상되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해 당시 계약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추가지원금 명목의 3억6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코밴 역시 유지보수 수수료가 5원 인상됨에 따라 운영지원금 1억7500만원을 지급했다.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6월 계약을 맺고 있던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안하자 당시 계약 기간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에스넷이 제안한 조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코리아세븐은 2010년 7월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 계약에 없던 조건을 추가해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어 45억8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들 3개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롯데정보통신에 2억4400만원,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에 9600만원, 코리아세븐에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밴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한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은 밴사업자 및 사업자 대리점이 가맹점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나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 총괄과장은 "VAN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제·개정할 시 공정위는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3.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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