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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5대 그룹 자산, 국내 GDP 증가율에 4배...SK 성장 1위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이후 상위 5대 그룹의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후 2023년까지 오너가 있는 자산 순위 상위 5개 그룹인 범삼성, SK, 범현대, 범LG, 범롯데의 자산총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5대 그룹의 자산 총액은 28조7620억원에서 1880조8180억원으로 6439.2% 증가했다.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121조6980억원에서 2236조3290억원으로 1737.6% 늘어, 5대 그룹 자산 총액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3.7배 높았다.상위 5대 그룹의 자산은 1987년에서 1997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후 지속해서 늘어났다. 1987년 상위 30대 그룹에서 5대 그룹의 자산 비중은 43.2%였으나 1995년 50%를 넘긴 이후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해 지난해 73.8%를 기록했다.GDP 대비 5대 그룹의 자산총액 비중도 1987년 23.6%에서 2007년 50%를 돌파하고서 지난해 84.4%까지 증가했다.자산 총액 기준으로 가장 덩치를 키운 그룹은 SK그룹이다. SK그룹 자산총액은 1987년 2조8160억원으로 재계 7위에서 지난해 334조3600억원으로 1만1773.6% 늘며 2위로 뛰어올랐다.이어 자산 증가율이 높은 곳은 범삼성이다. 1987년 자산총액 6조7660억원에서 지난해 삼성, CJ, 신세계, 한솔을 포함해 자산총액 674조690억원으로 9863.0% 증가했다.지난해 범삼성 자산총액은 처음 600조원을 넘겼다. 30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4%, GDP 대비 비중은 30.1%를 각각 차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5 10:19
경제

김범석 쿠팡 의장, 외국인 첫 총수 여부 오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자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쿠팡의 경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 집단이 됐다. 그러나 쿠팡을 이끄는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어서 동일인 지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거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다. 앞서 공정위는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에 대해서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계 의견은 엇갈린다.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국 국적 특혜라는 것이다. 쿠팡이 한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니만큼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미국에 있는 지주사 격인 쿠팡Inc를 필두로 쿠팡 한국법인, 쿠팡USA, 쿠팡 베이징, 쿠팡 상하이, 쿠팡 선전, 쿠팡 싱가포르 등 6개 해외 자회사를 거느린 사실상 미국 기업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두고 지난 21일 전원 회의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에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4.29 06:01
경제

대기업 기준 5조→10조원 상향조정…"카카오 대기업 아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추가됐던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집단도 정부 통제 강화를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이에 따라 기존에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이 28개로 줄어들게 됐다.공정위는 기존 대기업 지정 기준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행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규제 형평성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987년 4월부터 대기업에 경제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2009년부터다.지난 2007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민경제와 지정집단 자산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는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49.4% 증가했다. 대기업지정집단 자산 합계도 같은 기간 동안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101.3%나 늘었다.자산규모 1위인 삼성과 올해 초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카카오의 자산 규모 차이도 크다. 올해 삼성의 자산규모는 348조2000억원인데 올해 새롭게 편입된 최하위 집단 카카오의 경우 5조1000억원으로 그 차이가 68.3배다. 지난 기준에 따라 두 집단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행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향후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3년마다 무조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또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했다.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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