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자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쿠팡의 경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 집단이 됐다. 그러나 쿠팡을 이끄는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어서 동일인 지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거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다. 앞서 공정위는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에 대해서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계 의견은 엇갈린다.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국 국적 특혜라는 것이다. 쿠팡이 한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니만큼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미국에 있는 지주사 격인 쿠팡Inc를 필두로 쿠팡 한국법인, 쿠팡USA, 쿠팡 베이징, 쿠팡 상하이, 쿠팡 선전, 쿠팡 싱가포르 등 6개 해외 자회사를 거느린 사실상 미국 기업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두고 지난 21일 전원 회의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에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