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추가됐던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집단도 정부 통제 강화를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이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기존 대기업 지정 기준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행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규제 형평성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987년 4월부터 대기업에 경제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2009년부터다.
지난 2007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민경제와 지정집단 자산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는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49.4% 증가했다. 대기업지정집단 자산 합계도 같은 기간 동안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101.3%나 늘었다.
자산규모 1위인 삼성과 올해 초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카카오의 자산 규모 차이도 크다. 올해 삼성의 자산규모는 348조2000억원인데 올해 새롭게 편입된 최하위 집단 카카오의 경우 5조1000억원으로 그 차이가 68.3배다. 지난 기준에 따라 두 집단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행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향후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3년마다 무조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또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