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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D-1…롯데건설·대우건설,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놓고 경쟁 중인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롯데건설이 대우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사는 앞서 파격적인 이주비와 사업비 조건 및 초호화 설계안을 내놓으면서 출혈 경쟁을 벌여왔다. 업계는 둘 중 어느 한 건설사가 수주전에서 승리할지라도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고발장 낸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용산경찰서에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며 "경찰에 조합 내부 폐쇄회로(CCTV) 및 당시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다. 롯데건설 측은 투표를 앞두고 조합 사무실에 대우건설 측 직원이 무단 잠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한때 투표가 중단됐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 직원이 부재자 투표용지에 접근한 뒤,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해프닝'이라며 롯데건설의 주장을 일축했다. 상대방이 지적한 해당 직원은 주차 안내와 어르신 부축 등을 위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조합 직원이 이를 자신들이 고용한 단기 직원으로 착각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해프닝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롯데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조합 사무실 CCTV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의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한남2구역은 인근 남산 경관 보호를 이유로 90m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는 최고 층수 14층인 원안설계보다 7층을 높여 21층으로 짓는 '118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대우건설은 이 같은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시공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롯데건설은 가이드라인 적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초고층 설계안을 홍보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상징성 말고 남는 것 없는데… 한남2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는 5일 예정돼 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자, 상호 비방전도 하늘을 찌른다. 서로가 꺼내 든 파격 조건과 혜택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깎아내리는 식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서 롯데건설이 사전 검토를 제대로 못 하고 혁신 설계를 제시했다고 도발했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이 제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로 맞불을 놨다. 흑석11구역 등 타 사업지에서 이주비 지급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지킬 수 있는 약속이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양사가 한남2구역 수주에 성공해도 남는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글로벌 건축디자인그룹 'JERDE',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세계적인 명성의 조경설계사 'STOSS' 등이 참여해 '한남써밋'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JERDE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등 랜드마크 프로젝트 건축설계를 수행한 곳이다. 당연히 설계비도 비싸다. 롯데건설은 힐튼·메리어트·포시즌 등 세계적 호텔을 전문적으로 설계한 글로벌 설계 그룹 HBA와 협업을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자존심과 한남 지역에 브랜드가 들어간다는 상징성 말고 특별하게 사업성이 남는 곳은 아니다"며 "비방전이야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러다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면 건설사가 입는 내상도 무시 못 한다"고 했다.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일대 11만여㎡의 부지를 재개발해 아파트 153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원으로 인근과 비교해 사업성 자체는 크지 않다. 이태원역이 가까워 대중교통과 주변 상권 이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통적 부촌인 한남동의 요지와는 다소 격차가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