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찰,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상급 기관서 재수사 결정
경찰이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불입건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자사의 신약 처방 등을 대가로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의사 200여명 추정)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그런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보고서에 나온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에 있는 15개 병원(의사 18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으나,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론 내렸다. 그 이상의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인 A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확인에 한계가 있었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다른 관내 병의원까지 조사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경찰 측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재수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25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