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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혐의' 조영남, 대법에서도 무죄 판결 "사기 혐의 인정 안 돼"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림 대작 혐의(사기 혐의)를 벗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과 같은 판단으로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대작 화가의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매자들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의 작업을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작품의 구매자들에게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도 조영남의 손을 들어줬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공개변론에서 검찰은 “조수로 알려진 송 씨가 그림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보면 ‘조수’가 아닌 ‘대작 작가’로 봐야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숨기고 그림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조영남 측은 “조영남이 콘셉트 구상을 하고 지시했으므로 작품은 그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2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