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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고객재산지킴이 서울시산림조합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막아 화제”
울릉군산림조합이 서울시산림조합(조합장 이춘희) 직원 A씨와 B씨가 2019년 10월 18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따른 감사장을 송파경찰서로부터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서울시산림조합 직원들의 기지로 불과 1주일 새 2건, 피해예상액 약 5,529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0월 8일 12시경 서울시산림조합 고객 이**(만 81세)은 얼굴이 상기되고 불안한 행동을 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최근 예치한 5천만원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다.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 B씨는 중도해지 고객에게 중도해지 사유를 물었으며, 고객은 금융감독원에서 자금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 있어 찾아 가겠으니 최근 예탁한 자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라는 통지를 받고 요청한 것이라 말하였다.이에 직원 B씨는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112에 신고, 고객을 안심시킨 후 경찰에 고객을 인도하고 피해를 예방하였다.첫 번째 사건 1주일 후인 15일 14시 40분경 산림조합 고객 김**(만 68세)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직원 A씨에게‘딸이 납치’라고 적힌 종이와 함께 통장과 도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직원 A씨는 기지를 발휘하여 고객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수신호로 고객의 셋째 딸이 납치된 것 같다는 고객의 표현에 딸의 연락처를 확보 후 납치가 아님을 확인하고 고객을 안심시켰다. 통화시간이 지체되자 범인은 통화를 끊었고 직원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객은 전화로 사채업자가 딸이 친구와 함께 사채를 사용하였음을 말하고, 친구가 행방불명이라 딸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고객은 산림조합에 예금이 있다고 하여 조합 앞에서 사채업자를 만나기로 했다며 불안해하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과 함께 무사히 귀가하였다.최근 한 달 새 서울시산림조합에서만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3건 발생하였으며, 그 수법도 다양했다. 울릉군산림조합이 속한 산림조합중앙회는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 전파와 관련 사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울릉군산림조합 직원들은 물론 각 지역 산림조합 직원들은 혹시 모를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이춘희 서울시산림조합장은 “우리 산림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대표 상호금융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성상 고령의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손님을 우리 부모, 가족이라 생각하고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지역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이소영 기자
2019.10.25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