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
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
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
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