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뱃사공 거짓 반성, 엄중히 처벌해달라” '불법촬영' 피해자, 눈물의 호소 [종합]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인 래퍼 던밀스의 부인 A씨는 뱃사공이 “거짓 반성을 하고 있다”며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울먹거리며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밝혀졌으며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수했고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뱃사공은 고개를 숙인 채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거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 측과 최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자수했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탁 방법으로 피해자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래퍼다. 음원 수익은 전혀 없고 매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게 (사과) 연락을 단 한번도 받은 적 없다”며 “합의 의사는 지금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울분을 토한 A씨는 “피고인의 자수는 제가 고소를 못하게 묶어 놓은 쇼”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고인이 오히려 저 때문에 피해 받는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멘탈이 흔들렸던 저는 피고인에게 컨펌을 받으며 앞서 입장문을 올렸다”며 이후 “피고인은 잠수를 타고 미리 준비한 변호사를 대동해 자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저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다. 각서도 쓰라고 했다”며 “보여주기식 반성이 더 큰 가해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뱃사공의 선고 기일은 오는 4월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3.15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