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판에 앞서 뱃사공이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그간의 태도를 봤을 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뱃사공을 법정 구속했다.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뱃사공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와 그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앞서 피해자 측은 뱃사공이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2012년 믹스테이프 ‘출항’ 발표를 시작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뱃사공은 라짓 군즈의 멤버로도 활동했다. 이후 2018년 7월 발표한 2집 ‘탕아’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