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뱃사공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반성문과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뱃사공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증인심문이나 진술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인 던밀스의 아내 A씨는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내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내 신상을 강제로 유포해놓고 내 의견을 왜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밝혀졌으며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수, 서울서부지검은 12월 뱃사공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