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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 3000원, 도시가스 4400원 오른다

전기요금이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5 09:48
사회

고물가에 전기·가스 요금 줄인상...서민들 물가 부담 가중

소비재 물가 인상에 이어 10월부터는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동시에 오른다.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 각각 인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차등 인상해 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30일 이미 적용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1kWh당 4.9원)에 전력량요금 추가 인상분(1kWh당 2.5원)을 더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1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다음달부터 2270원 오르게 된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9월 기준 4만4140원에서 4만6410원으로 5.1%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10월부터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씩 오를 전망이다. 가스요금 인상폭은 평균 15.9%에 달한다. 전기와 도시가스를 둘 다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공공요금 부담이 7670원씩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지난달 5%대까지 내려왔던 물가상승률이 다음달부터 다시 6%대로 치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0.1%P, 가스요금 인상이 0.2%P 물가 상승률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다음달부터 kWh당 최대 11.7원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잡아둔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까지 더하면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은 kWh당 11.9~16.6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도 올들어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SMP는 지난 16일 사상 최고치인 255.4원을 기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30 18:19
사회

도시가스 요금 5월부터 가구당 2450원 인상

도시가스 요금이 5월부터 또 오른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는 5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이전부터 예고된 바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터라 한 달만의 요금 인상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각각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씩 증가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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