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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초대형 항공사 탄생 임박'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28일(현지시간) 완료됐다.EU 경쟁당국(EC·European Commission)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4개 중복노선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미 법무부는 EU와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없다. 대신 양사 합병에 대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EU의 최종 승인이 이날 나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현시점에서 미국이 소송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이 절차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대한항공은 그간 미 법무부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한 바 있다.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9 09:52
프로야구

[IS 시선] FA 선수-공인대리인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자

'스토브리그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일 2025년 FA 자격 선수 명단(30명)을 공시한 뒤 5일 FA 승인 선수 명단(20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일부터 협상 창구(해외 구단 포함)를 열고 교섭을 시작한다.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이다. 4일 밤 본지와 연락이 닿은 A 구단 단장은 "이번 FA 시장은 장기전이 될 거 같다. 특정 에이전시에 (FA) 선수들이 쏠려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 구단 단장도 "여러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어서 빠르게 계약이 진행될 거 같지 않다"라고 동조했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FA 승인 선수 명단에선 특정 에이전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KIA 타이거즈만 하더라도 내부 FA 3명(장현식·서건창·임기영) 모두 리코스포츠에이전시 홈페이지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현행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에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활용,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형 선수를 싹쓸이한다. FA 계약 협상 직전 공인대리인으로 신고한 뒤 바로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원 제한을 피하려는 갖은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별다른 견제를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푸념이 매년 나온다. 한 구단 관계자는 "공인대리인 계약을 모두 오픈했으면 한다. 구단이야 계약 자료가 넘어오니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선수협은 선수의 공인대리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 구단 운영팀을 통해 우회적으로 명단을 파악하거나 공인대리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지해야 한다.한 공인대리인은 "KBO리그는 다른 리그, 종목과 비교해 정보 공개 범위가 넓은 편이다. 선수 에이전트가 누군지 공개하는 건 팬들의 관심을 증폭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철저하게 비공개해야 하는데 일부 공인대리인은 공개하지 않나, 단순 계약 관계라는 게 비공개할 정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선수의 공인대리인이 누군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폐쇄성을 이용, 빈틈을 파고드는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제도의 파행 운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FA 선수의 공인대리인 명단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1.06 05:30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상테크·업비트 독과점 "문제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를 피력했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테크'(상품권+재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을 공감했다.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상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4:37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37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IT

프랜차이즈협회, '수수료 인상' 배달 앱 3사 공정위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 본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앱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 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비대위는 배달 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올렸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각각 9.8%, 9.7%로 중개 수수료율을 책정했다.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 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브랜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8 17:01
프로야구

'편법' 아마추어 선수 대리인 입도선매, '경고'가 필요하다 [IS 시선]

2025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날짜(9월 11일)가 다가오면서 현장에선 여러 뒷 말이 나오고 있다. 상위 지명 후보의 학교 폭력 논란부터 특정 선수의 해외 진출 여부. 여기에 아마추어 선수의 대리인 계약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한 선수가 특정 에이전시(공인대리인)와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문제가 있다.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프로야구에선 아마추어 선수와 공인대리인의 계약은 '불법'이다.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 제21조 항목에는 '아마추어 선수와 선수 대리인 업무 계약을 하거나 아마추어 선수를 위해 선수 대리인 업무를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공인대리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아마추어 선수와 계약할 수 있는 건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는 우회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꼼수'에 가까운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선수를 포섭, 프로 입단 후 공인대리인으로 역할을 바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 공인대리인은 '입도선매'라는 표현을 썼다. 제도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은 2018년 1월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규제 행위 중 하나로 아마추어 대리 금지 등을 강조했다. 공인대리인 규정이 정식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아마추어 선수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이를 막으면서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인대리인 사업을 철수한 업체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아마추어 현장은 무법지대에 가깝다.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편법을 자행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를 처벌한 사례도 물론 없다.매니지먼트 계약은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를 혼탁하게 만드는 '난제'이다. 규정상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활용,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형 선수를 싹쓸이한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아마추어 무대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아마야구를 관리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연말에 공인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논의할 때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30 13:30
영화

영화인연대 “CGV ‘컬처위크’ 환영…목소리 내 준 최민식에 감사”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CGV ‘컬처 위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27일 “CGV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 배급사와 협의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밝힌 점에서 CGV의 ‘컬처 위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CGV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극장 티켓값의 절반 수준인 7000원에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컬처 데이)을 ‘컬처 위크’로 확대해 26일부터 나흘간 진행 중이다.영화인연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산업의 성장이 맞물려 시너지를 보인 주요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극장 시장 성장률이 90% 이상의 회복률을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4년 8월 25일 기준, 극장 전체 관객수는 8540만 명으로 동 기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라고 짚었다.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극장이 팬데믹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세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티켓값 인상을 한 것이 영화산업 침체 및 관객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최민식은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서 극장 티켓값이 급격히 오른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영화인연대는 한국 영화산업과 생태계를 위해 영화 티켓값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준 최민식 배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영화인연대 성명서를 언급, “극장 3사가 계열사 밀어주기, 스크린 독과점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윤압착을 통해 중소배급사와 제작사 및 창작자의 몫을 줄이고 있다고 밝히고, 불공정·불투명한 ‘깜깜이 정산’과 관련해 극장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불공정 분배는 창작·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영화의 성장동력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영화인연대는 “이번 CGV ‘컬쳐 위크’와 관련, 해당 제작사·배급사의 부당한 권리 침해가 없었기를 바란다”며 “이런 이벤트는 단발성일 뿐 영화계와의 근본적 합의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CGV 측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CGV를 포함한 극장 3사가 티켓값 인하, 불공정 정산 문제, 점점 심해지는 스크린독과점 해결을 위한 전향적 논의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인연대에는 부산영화인연대, 수입배급사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지역영화네트워크, 여성영화인모임, 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이사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촬영감독조합(CGK) 등이 소속돼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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