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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유명무실' 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같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에 그쳤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서울 강서구의 경우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54가구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부과 금액 1억7200만원)뿐이었다.서울 자치구 중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다. 성북구(3건), 관악구(2건), 송파구(2건), 광진구(1건), 양천구(1건)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문제는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든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든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라는 점이다.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9 10:46
부동산일반

'빌라왕' 강서구 보증보험 미가입 71건에도 과태료 '0'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다.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에 나선 것이다.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부터 가입 의무가 지워졌다.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다.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다.문제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씨 같은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김씨 사건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7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김씨가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1건도 없었다. 임대의무 기간 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매각해 부과된 과태료가 7건 있었을 뿐이다.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다. 임대차계약 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통 가입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후 김씨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았고,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한다.김씨가 전세를 놓은 주택 보증금이 평균 1억5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서울 강서구에서만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었다.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 자체는 크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 14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1006명, 2021년 2만1724명, 지난해 4만2049명으로 늘었다.2021년 8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까지 의무화되면서 가입 임대사업자 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보증 세대 수는 지난해 11만9219세대로 2020년 4627세대의 26배, 2021년 8만3033세대의 1.4배로 늘었다.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세대 수는 2020년 18만6151가구에서 지난해 22만8449가구로 43%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21년 8월 직전 집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도 많은 상황이다.HUG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임차인 알림톡 시스템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림톡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6 10:32
부동산

1139채 '빌라왕', 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고작 44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으나, 김 씨는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 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 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피해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두 달 뒤 집주인이 김 씨로 바뀌었다. 김 씨는 자신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최 씨를 안심시켰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봤더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 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55
경제일반

규제 푸는 정부...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0:24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는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상생 임대인과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했다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의 임대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5% 인상률을 준수해야 혜택을 줄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6.23 12:57
연예

'100분 토론' 7.10 부동산 대책…'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100분 토론'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한다. 16일 오후 10시 50분부터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지난주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은?’ 방송에 이어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부의 22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와 앞으로 정부가 이끌어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출연해 토론한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센 비판을 받은 정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보완책을 다시 내놓았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전세, 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한편, ‘집을 주거목적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근로소득보다 세율을 더욱 강화하는 게 맞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또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내 집 마련’의 갈증을 느낀 2030 청년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16 15:24
경제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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