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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뉴 버리고 새 판 짜려 하나..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하고 있는가 [전형화의 직필]

이제 이틀 남았다.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의 응답 시한은 27일까지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특히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 내용 일부인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아일릿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어도어 현 경영진이 뉴진스의 시정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지난 10월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한 뒤 답변시한으로 정한 날짜에 어도어가 거부 입장을 공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도어는 27일 또는 28일 뉴진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톡 내용이 다시 기사화되면서 몇천억원이라는 위약금이 거론되는 걸 보면 이미 어도어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짤 결심을 한 게 아닐까란 의구심마저 든다.그렇지 않다면, 하이브가 팩트를 바로잡고자 수정조치를 안하지 않았을 노릇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이브PR 관계자가 뉴진스 일본 성과에 대해 당시 한 매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하이브는 잘못된 ‘팩트’를 담은 기사들을 수정하는 데 열심인 회사다.일부 매체에서 거론하는 뉴진스 위약금은 처음에는 3000억원으로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6200억원까지 올라갔다. 대방어 싯가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위약금이 올라가 있다. 위약금이란 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양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그 계약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을 어느 쪽이 어겼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산술적으로 ‘뉴진스가 얼마를 벌었으니 약 3배를 물으면 얼마다’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또는 하이브 간 신뢰 관계가 깨졌고, 그리하여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또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이 계약을 어겼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어도어 또는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위약 사항이 많을 수도 있을 테니.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하이브 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180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얼추 세어본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발 기사 숫자다. 개 중에 댓글이 열리는, 즉 연예 카테고리가 아닌 기사가 110여개다. 그렇다는 건 종합지, 경제지 등 다양한 매체들까지 기사를 쏟아냈다는 뜻이다. 참으로 대단한 뉴스였던 모양이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종결했다.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거나 ‘돈을 많이 버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댓글이 열린 해당 기사들에는 악플들이 상당하다. 중요한 것은 노동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용 형태,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기에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동안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정말 없는지,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속 근로기준법 사각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논할 문제지만 적어도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건 ‘팩트’가 아닌 셈이다. 20일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5일이 지나 이 문제를 짚는 건, 팩트 수정에 열심인 하이브가 이번에도 팩트를 수정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어도어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사임을 발표하자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하이브가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리라 생각했다.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하이브의 노력이 제대로 닿지 않은 탓인지, 안타깝게도 180여개 기사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그 제목 그대로다. 참고로 민희진 전 대표 사임 기사는 대략 230여개였다.굳이 K팝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기사 숫자가 이 기사들의 반의 반도 안된다는 걸 짚을 필요도 없다.지난 16일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KGMA) 비하인드를 한 가지 전하자면, 이날 뉴진스는 제로베이스원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갖는 걸 논의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원이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언급된 팀이라, 혹여 같이 무대에 섰다가 폐를 끼칠까 고심하다가 결국 고사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 터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뉴진스 탬퍼링 운운도 마찬가지다. 연예계에서 탬퍼링은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뉴진스 사안은 명백히 경우가 다르다.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감사 도중 유인촌 장관이 뉴진스 탬퍼링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몇몇 부정적 여론이 생성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던 터다. 역시 팩트가 다르다.하이브가 발빠르게 수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이브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팩트가 아닌 사실들이 방치돼 있는 건 분명하다. 틱톡 등 각종 숏폼에 뉴진스가 27일 해체한다고 떠도는 수많은 영상들도 마찬가지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보호하려 한다면,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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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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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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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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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하라”…계약해지 소송 가능성 공식화 [종합]

그룹 뉴진스가 사내 부당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어도어 및 모회사 하이브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가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로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며 “이 모든 사항과 관련해 감사보고서 및 인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뉴진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진스는 이 밖에 ▲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등을 어도어에 촉구했다.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도 요구했다. 뉴진스는 “예전처럼 어도어의 경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민희진 (전) 대표가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3월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했던 그때의 어도어로 돌려놓으라.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무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꿈에 부풀어 있던 뉴진스가 그립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려 뉴진스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증명 하단에는 멤버들의 서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뉴진스가 어도어를 향해 시정을 요구하며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수단을 강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지난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향한 하이브의 감사로 시작된 ‘어도어 사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까지 치닫게 됐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대표 복귀가 ‘하이브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가 어도어(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떠올랐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표로 복귀시킬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뉴진스의 선택에도 촉각이 곤두섰었다. 또 하니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사내 따돌림 및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어도어의 방관 등을 폭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번에 뉴진스가 문제 삼은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워딩이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문건에 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하이브 내 부당 대우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현재 내용증명을 받은 게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8:13
문화

고용노동부 측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 빠른 시일내 절차 돌입할 것” [왓IS]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긴 가운데, 취소 여부를 논의할 절차에 곧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하이브가 지방관서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진정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으뜸기업’ 철회 여부를 즉각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9시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 1102명이 동의해 조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새벽에 성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다. 해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채택된 청원의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기업일자리지원 측은 상임위에서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관서의 진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빠르다는 의견이다. 만약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가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지원받던 혜택 모두 소멸된다.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구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한편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는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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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각하에도 여유…전투는 졌지만 전쟁에선 승기 잡았나 [IS포커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사내이사)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의 승자는 하이브가 됐지만, 민 이사는 “승소 확률은 10% 이하로 봤지만 나의 결백함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말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둔 두 번의 가처분에서 양측은 각각 1승 1패씩 주고 받았지만 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둔 양측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소송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 하이브 관련 부정 이슈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기 앨범 작업이 표류 중인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사태 향방의 변수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왜 민희진 손 들어주지 않았나 지난 8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 이사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사내이사 3인이 민 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요청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프로큐어’ 조항을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에게 업무 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 규정을 말한다. 현재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거나(민 이사) 이미 해지돼 효력이 없다(하이브)고 주장하는 등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프로큐어 조항 자체의 유효성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가처분 각하에 대해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각하 결정 직후 발송한 사내 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민희진의)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 승소 확률 10%에도 가처분 낸 이유반면 민 이사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또 다른 법적 다툼 발생 가능성을 암시했다.특히 가처분 각하 당일 김영대 평론가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민 이사는 “가처분 소송을 굳이 왜 하냐는 사람도 있는데, 나의 결백함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말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애초에 승소 확률은 10% 정도로 봤다.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였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민 이사는 또 “이 사태는 모든 게 거짓말로 시작된 이야기였다.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어서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보고서’ 수신을 거부하고 관련한 내부고발을 한 이유에 대해 “이 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헤드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업을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게 제일 무서웠다. 그러면 업계가 뭐가 되겠나. 여기는 다 이렇게 하나 하는 이상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비판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사태의 발단이 된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 내부 보고서는 타 아이돌 멤버의 외모 품평을 하거나 자극적인 문구로 비하하는 표현이 다수 담겨 논란이 됐고 결국 하이브는 문건 작성자를 직위해제 하고 관련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대표’ 민희진 VS ‘프로듀서’ 하이브…칼자루는 뉴진스에?민 이사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국 본인을 제외한 다른 어도어 이사들의 반대로 대표이사 선임은 불발됐다. 하이브 측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민희진 이사의 뉴진스 프로듀서 복귀를 바란다고는 했지만 민 이사는 여전히 대표 민희진으로 복귀를 바라고 있어 양쪽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듯 하다. 이에 프로듀서 민희진이냐, 대표 민희진이냐의 칼자루는 뉴진스의 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는 민 이사의 대표 복귀가 ‘하이브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민 이사의 대표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가 어도어(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떠오른 상황인데, 하이브의 단호한 입장에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5일 하니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사내 따돌림 및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어도어의 방관 등을 폭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환기했다. 이뿐 아니라 일명 ‘뉴아르’(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구도 타파를 위해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워딩이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문건에 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하이브 내 부당 대우의 근거가 차근차근 적립되고 있기에 뉴진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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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팬덤, 하이브 불매 운동... “비인간적 행동 규탄”

그룹 세븐틴 팬덤 캐럿이 하이브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 29일 X(구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차트에는 ‘세븐틴_탈하이브’가 올라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외모 품평 내부 보고서 파장으로 보인다. 세븐틴 팬들은 “하이브의 비인간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타사 아티스트 비방 문건 작성 및 주도적인 역바이럴 행사, 직원 과로사 은폐, 자사 아티스트 따돌림, 음반 음원 사재기, 외주 업체를 향한 갑질 등을 포함한 모든 하이브 내의 부정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시혁 의장의 입국 및 국정감사 참석, 하이브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롯해 하이브가 작성한 ‘음악산업리포트’의 관련자를 면밀히 조사 후 그 관련자와 임원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본 불매운동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세븐틴 멤버 승관은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그동안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지켜보며 그래도 ‘어떻게든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삭이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멤버들과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장문의 글을 올렸다.승관은 “우리들의 서사에 쉽게 낄 자격이 없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 마음대로 쓰고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임지지 못할 상처는 그만 주었으면 한다. 내 간절한 바람"이라며 "더는 나와 우리 멤버들,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동료, 우리를 위해 진심을 다한 스태프들과 우리 팬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승관이 소속된 세븐틴은 하이블 레이블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승관을 포함한 캐럿의 분노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 외모 품평 보고서에 있다.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된 하이브 내부 보고서에는 국내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외모 품평이 담긴 업계 동향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이 중 세븐틴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으며, 특히 타사 아이돌을 향한 외모 비난 수준이 상식선을 넘어서면서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하이브 CEO 이재상은 공식 홈페이지에 “당사의 모니터링 문서에 대해 아티스트분들, 업계 관계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며 “K팝 아티스트를 향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이 그대로 담긴 점, 작성자 개인의 견해와 평가가 덧붙여진 점, 그리고 그 내용이 문서로 남게 된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한편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작성자는 29일 직위해제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9 17:11
문화

‘뉴진스 하이브 내 괴롭힘’ 민원 제기한 A씨, 서부지청에 ‘음악산업리포트’ 제출

뉴진스에 대한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민원을 제기한 A씨가 하이브가 작성한 ‘음악산업리포트’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8일 스포츠경향은 “A씨가 지난 25일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최근 공개된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인 음악산업리포트 일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과 관련해 서부지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일간스포츠에 전했다. ‘음악산업리포트’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원본 일부로, 하이브가 공식 문서에 타 그룹 아이돌과 관련한 외모 비하 품평 등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A씨는 하이브와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24일 공개된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이름의 하이브 내부 보고서 내용은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말한 ‘존중 행동 규범’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건이 작성된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자료를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뉴진스에 대한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에 참고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8 18:06
예능

SNL,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패러디 논란… “피해자 조롱” [왓IS]

‘SNL 코리아 시즌6’에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를 패러디한 가운데, 부적절한 희화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지난 19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6’에서 배우 지예은은 뉴진스 멤버 하니가 최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을 패러디했다.앞서 지난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인으로 참석한 어도어 김주영 대표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에 임했다.당시 하니는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해당 상황애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하니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이 생각했던 건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게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따돌림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울먹였다.이날 지예은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출석하게 됐다”며 베트남계 호주 국적인 하니의 말투를 따라했다. 또 배우 김의성은 하니와 셀카를 찍어 화제가 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을 패러디하며 지예은과 셀카를 찍었다.이에 누리꾼들은 “외국인 발음을 따라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다”, “하니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출석도 하지 않은 방시혁을 풍자했어야 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지난 10일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도 패러디가 됐다. 김아영이 한강 작가의 수상소감 영상을 패러디하며 자세와 말투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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