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원고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피고 측 역시 기상팀 PD B씨와 분장팀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B씨 한 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가해자 3명 중 따돌림을 주도 한것으로 보이는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